•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진정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약칭: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의 시행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 대상이며,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의 적용 지역도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이 모두 적용되지만 시 지역은 일부지역의 농지 및 임야에만 적용된다.


< 적용지역 및 대상 >


1. 읍·면 지역의 토지 및 건물,
2. 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3.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지역 중에서 198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 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 수복지역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구·읍·면장이 위촉하는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 해당 부동산의 대장을 관리하는 대장소관청(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데(참고2)

* 해당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변호사·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이 법이 시행되면 「부동산등기법」 및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하지 않아도 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보완으로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한 등기명의인 등에 대한 확인서 신청 및 발급 취지의 통지, 현장조사와 공고 및 이의신청(2개월)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허위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게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3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이 법을 운영하면서 약 11,734천 건을 등기 완료하여 소유권 보호에 기여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 법 시행을 기회로 절세, 허위등기 등 법률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 부당한 신청의 경우도 많아 건전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3차례 시행 당시 적용하던 과징금, 과태료에 대한 특례조항*이 이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11조(과태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손종영 과장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은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안 되어 있는 부동산의 실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하면서, “이 법이 시행되는 2년 동안 실소유자들이 최대한 소유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 2020-08-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685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우선 추진 과제 및 추진체계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5 35
7684 2017년 9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6 35
7683 소비자피해구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9 35
7682 (참고)추석 연휴기간 미세먼지 전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9 35
7681 ‘가격’보다 ‘기술’로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 연내 20곳 시범사업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0 35
7680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8 35
7679 다양한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 영상 방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0 35
7678 전북 익산(만경강)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항원 검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0 35
7677 상조업체 3분기에 4개 사 폐업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2 35
7676 충남 당진(삽교호)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바이러스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6 35
7675 자율주행차 시험장 ‘케이-시티’, 고속도로 구간 개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6 35
7674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을 위한 금융교육 동영상 개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6 35
7673 노인.아동.장애인.산모 이용 급식시설 위생 점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8 35
7672 충남 당진(삽교호) 야생조류 분변 AI 정밀검사 결과 최종 음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방역대 해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9 35
7671 지방분권시대, 법령상 자치권 확대 통해 앞당긴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9 35
Board Pagination Prev 1 ...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