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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2020년말까지 확대 시행한다!

 - 연말까지 적용기한 연장, 재산 차감 기준 상향 및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추가 확대 등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20년 하반기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기준보다 더욱 완화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추가 개선안을 마련하고, 7월 31일(금)부터 오는 12월 31일(목)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가구 131.8만 원, 4인가구 356.2만 원)(재산) 대도시 1억8800만 원, 중소도시 1억1800만 원, 농어촌 1억100만 원 이하(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 위기사유 :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등(「긴급복지지원법」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제1조의2,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

□ 이번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따라 △제도개선 적용기한 연장,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추가 완화, △동일 상병 시 의료지원 재지원 제한기간 폐지 등을 실시한다.

 ○ (적용기한 연장) 상반기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제도개선”*의 적용기한을 7월 31일(금)에서 12월 31일(목)로 연장하였다.

     * ’20.3.20. 보도참고자료(“코로나19 위기 대응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한다!”) 참조

   - 이는 코로나19의 하반기 재유행 및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등 유사사업 종료 후 지원대상의 증가에 대비하여 확대된 것이다.

 ○ (재산기준) 재산 심사 시 실거주재산을 고려하여 상반기에 신설한 재산 차감 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액 준용 수준)을 기초연금제도의 기본재산액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하였다.

   - 이로 인해 지역별 차감액이 상반기 3,500만~6,900만 원에서 6,900만 ~1억6200만 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 예시) 서울특별시의 ○○○씨는 공시가 3억1600만 원의 아파트를 포함한 재산이 3억3000만 원이 있어 상반기 재산 차감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나(재산액 2억8100만 원), 추가 차감 기준 적용으로 재산이 1억6800만 원으로 변경되어 지원받게 됨


< 지역별 재산 차감액 >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존 재산기준(A)

18800만 원

11800만 원

1100만 원

차감액(B)

16200만 원

8,200만 원

6,900만 원

재산기준 최종(A+B)

35000만 원

2억 원

17000만 원

 

 ○ (금융재산기준) 금융재산 산정 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상반기 100%에서 150%로 추가 확대한다.

   - 이를 통해 가구별 추가 공제금액이 61만~258만 원에서 149만~628만 원으로 크게 증가하게 된다.

     * 예시) 전라북도의 ○○○ 어르신은 기초연금 수급액을 아껴쓰고 저축한 700만 원이 있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나, 하반기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추가 확대에 따라 총 263만 원을 공제받아 금융재산이 437만 원으로 변경되어 지원받게 됨

 

< 생활준비금 공제금액 >

(단위 : 천원)

가구원수

1

2

3

4

5

6

7

기준 중위소득 65%(기존)

1,142

1,945

2,516

3,087

3,658

4,229

4,803

기준 중위소득 150%(개선)

2,636

4,488

5,806

7,124

8,442

9,760

11,085

150% 확대 시 효과액

1,494

2,543

3,290

4,037

4,784

5,531

6,282

 

  - 또한, 사회통념상 지출이 불가피하거나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비용, 장기간 압류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도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금융재산에서 차감한다.

     * 예시) 결혼·장례비용, 생업 유지를 위한 자동차 구입비(푸드트럭, 배달용 자동차, 여행객 운송 차량 등), 압류된 통장 잔액 등

 ○ (의료지원 확대) 기존에는 동일 상병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었으나, 제한기간을 완화하여 3개월이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 (기타사항) 자영업 매출 비교 기준시점을 2020.1월 외에 “전년도 동월”도 추가하고 무급휴직 지원 세부요건 중 “지원요청일”을 “무급휴직일”로 변경하는 등 지원대상 적극 보호를 위해 세부요건을 개선하였다.

□ 이번 하반기 긴급복지 추가 제도개선은 3차 추경 527억 원을 포함한 예산 4,183억 원을 재원으로 하며,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14.6만 가구에게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으며,

   -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보건복지부 2020-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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