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2020년말까지 확대 시행한다!

 - 연말까지 적용기한 연장, 재산 차감 기준 상향 및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추가 확대 등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20년 하반기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기준보다 더욱 완화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추가 개선안을 마련하고, 7월 31일(금)부터 오는 12월 31일(목)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가구 131.8만 원, 4인가구 356.2만 원)(재산) 대도시 1억8800만 원, 중소도시 1억1800만 원, 농어촌 1억100만 원 이하(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 위기사유 :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등(「긴급복지지원법」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제1조의2,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

□ 이번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따라 △제도개선 적용기한 연장,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추가 완화, △동일 상병 시 의료지원 재지원 제한기간 폐지 등을 실시한다.

 ○ (적용기한 연장) 상반기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제도개선”*의 적용기한을 7월 31일(금)에서 12월 31일(목)로 연장하였다.

     * ’20.3.20. 보도참고자료(“코로나19 위기 대응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한다!”) 참조

   - 이는 코로나19의 하반기 재유행 및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등 유사사업 종료 후 지원대상의 증가에 대비하여 확대된 것이다.

 ○ (재산기준) 재산 심사 시 실거주재산을 고려하여 상반기에 신설한 재산 차감 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액 준용 수준)을 기초연금제도의 기본재산액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하였다.

   - 이로 인해 지역별 차감액이 상반기 3,500만~6,900만 원에서 6,900만 ~1억6200만 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 예시) 서울특별시의 ○○○씨는 공시가 3억1600만 원의 아파트를 포함한 재산이 3억3000만 원이 있어 상반기 재산 차감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나(재산액 2억8100만 원), 추가 차감 기준 적용으로 재산이 1억6800만 원으로 변경되어 지원받게 됨


< 지역별 재산 차감액 >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존 재산기준(A)

18800만 원

11800만 원

1100만 원

차감액(B)

16200만 원

8,200만 원

6,900만 원

재산기준 최종(A+B)

35000만 원

2억 원

17000만 원

 

 ○ (금융재산기준) 금융재산 산정 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상반기 100%에서 150%로 추가 확대한다.

   - 이를 통해 가구별 추가 공제금액이 61만~258만 원에서 149만~628만 원으로 크게 증가하게 된다.

     * 예시) 전라북도의 ○○○ 어르신은 기초연금 수급액을 아껴쓰고 저축한 700만 원이 있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나, 하반기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추가 확대에 따라 총 263만 원을 공제받아 금융재산이 437만 원으로 변경되어 지원받게 됨

 

< 생활준비금 공제금액 >

(단위 : 천원)

가구원수

1

2

3

4

5

6

7

기준 중위소득 65%(기존)

1,142

1,945

2,516

3,087

3,658

4,229

4,803

기준 중위소득 150%(개선)

2,636

4,488

5,806

7,124

8,442

9,760

11,085

150% 확대 시 효과액

1,494

2,543

3,290

4,037

4,784

5,531

6,282

 

  - 또한, 사회통념상 지출이 불가피하거나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비용, 장기간 압류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도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금융재산에서 차감한다.

     * 예시) 결혼·장례비용, 생업 유지를 위한 자동차 구입비(푸드트럭, 배달용 자동차, 여행객 운송 차량 등), 압류된 통장 잔액 등

 ○ (의료지원 확대) 기존에는 동일 상병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었으나, 제한기간을 완화하여 3개월이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 (기타사항) 자영업 매출 비교 기준시점을 2020.1월 외에 “전년도 동월”도 추가하고 무급휴직 지원 세부요건 중 “지원요청일”을 “무급휴직일”로 변경하는 등 지원대상 적극 보호를 위해 세부요건을 개선하였다.

□ 이번 하반기 긴급복지 추가 제도개선은 3차 추경 527억 원을 포함한 예산 4,183억 원을 재원으로 하며,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14.6만 가구에게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으며,

   -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보건복지부 2020-07-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794 「개인정보 보호는 촘촘하게, 위임장 서식은 간소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9 23
4793 보험상품 전화가입(TM), 이제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바꾸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8 23
4792 비소 기준 초과 검출 중국산 ‘개다래 열매’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2 23
4791 민간 주도 의료광고 심의로 불법 의료광고 사전 방지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0 23
4790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이 더욱 편리해 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9 23
4789 승차 구매점(드라이브 스루)등 차량 진·출입로…'보행자 안전'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1 23
4788 3월 항공여객 958만 명…전년 동월 대비 12.6% 증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30 23
4787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이 되어 꿈과 사람 속으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9 23
4786 2018년 3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3 23
4785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4,424호 모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6 22
4784 2024년 생활시간조사, 3월 15일부터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5 22
4783 2023 통계로 보는 1인가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2 22
4782 23년 상반기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0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6 22
4781 항공 운임 ‘총액’으로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06 22
4780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05 22
Board Pagination Prev 1 ...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 919 Next
/ 9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