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올해 8월 1일(토)부터 1개월에 8일 이상 근로하는 모든 건설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될 건설일용근로자가 약 4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일용근로자는 ‘1개월 8일 이상’ 근로 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었으나, 건설일용근로자만 ‘1개월 20일 이상’ 근로해야만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이러한 불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 8월 1일부터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시행되어 건설일용근로자도 ‘1개월 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었다.

다만, 일괄적용에 따른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시 진행 중인 건설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유예를 두고 신규 사업장부터 적용하였으며, 올해 8월 1일부터는 유예조치가 종료되어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게 된다.

2018년 건설일용근로자 적용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35만 명의 건설일용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로 가입(’19년)하였으며, 2017년 20만 명 대비 15만 명 증가(1.5배 증가)하였다.

아울러 유예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올해 말에는 2019년 대비 약 10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가입자 현황>

구분

’17

’18

’19

’20(예상)

가입자수()

20 4406

28 2038

35 7303

45 1451*

* 국세청 소득자료 및 계절 별 건설착공률을 반영하여 추산한 수치ㅍ


한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건설일용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연금 제도 안내와 실태 조사(∼11.6.까지)를 병행한다.

건설협회, 건설노조 등 관련 단체에 가입기준 변경 등 연금 제도를 안내하고, 간담회를 통해 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가입률이 낮거나 다수의 건설현장을 보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별 노무비 내역서 근로일수 등을 확인함으로써 의도적으로 가입을 회피하는 사업장이 없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기준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분들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이후로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0-07-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053 ‘20년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 ‘17년 동기 대비 23.3%전년 동기대비 10.0% 감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2 9
9052 국민권익위,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국민의견 수렴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2 11
9051 운동화(러닝화)의 기능성과 내구성, 제품에 따라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2 13
9050 ‘푸른 하늘의 날’9월 7일, 국가기념일로 지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1 10
9049 모든 연령 혼인여부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1 17
9048 일부 수유쿠션에서 유해물질 검출돼 자발적 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1 15
9047 휴대용 초음파흡입기 부당광고 150건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1 65
9046 등록임대주택, 보증금 떼일 걱정 없이 10년 거주 보장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1 14
9045 과기정통부,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6개월간 전액 감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1 15
9044 전자파 차단 관련 부당광고행위에 대한 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1 17
9043 추석 명절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1 13
9042 8.1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0 14
904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0 18
9040 국민권익위, ‘대학 등록금 반환’ 국민의견 수렴해 제도개선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0 12
9039 유기농 식품점 소비자 만족도, ‘자연드림’이 가장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7 25
Board Pagination Prev 1 ...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