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온라인 쇼핑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 이용자들은 가공식품, 신선식품 등을 구입할 때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고자 하나,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대부분의 제품에 단위가격이 표시되지 않아 가격 비교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대규모점포 *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가공식품, 신선식품, 일용잡화에 대해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으나, 온라인 쇼핑몰은 단위가격 표시 대상이 아니다.

   *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백화점 등), 준대규모점포(대기업 계열 슈퍼 등)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7-201호)

● (제6조 표시대상품목) 단순히 판매가격만으로는 소비자의 가격비교가 어려운 품목(84개)을 선정하여 단위가격*을 표시하도록 정함.

    * 10g, 100g, 10ml, 100ml 당 가격(예- 100g당 1,200원, 10ml당 1,500원)

● (제7조 표시의무자의 지정)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조사대상 19개 쇼핑몰 중 5개(26.3%)만 단위가격을 표시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19개)*의 단위가격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9개 쇼핑몰 중 5개(26.3%) 쇼핑몰만 일부라도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었고, 나머지 14개(73.7%) 쇼핑몰은 단위가격을 전혀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대형마트 쇼핑몰 3개, 오픈마켓 8개, 종합몰(홈쇼핑, 백화점 기반) 8개

쇼핑몰별로 각 79~82개* 품목의 각 20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총 29,780개의 제품 중 5,679개(19.1%)만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었다.

   * 의무대상 품목 중 온라인 미판매 제품(주류, 와인)과 쇼핑몰별로 판매하지 않는 품목 등은 제외

오픈마켓, 종합몰에서는 단위가격 표시 제품을 찾기 어려워

대형마트 쇼핑몰 3개는 총 4,640개 제품 중 4,138개(89.2%) 제품의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었으나, 오픈마켓은 8개 중 2개 쇼핑몰에서만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고 표시한 제품은 총 13,120개 제품 중 1,541개(11.7%)에 불과했다. 종합몰은 8개 쇼핑몰 모두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않았다.

<단위가격 표시> <단위가격 미표시>
    
온라인 쇼핑몰의 자발적 단위가격 표시 노력 필요

현행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서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등 오프라인 매장만 단위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시장 환경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단위가격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쇼핑몰 사업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단위가격 표시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입점한 통신판매업자들에게 단위가격을 표시할 수 있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했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단위가격 표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20-07-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035 앙골라·콩고민주공화국 방문 시 황열 감염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5 108
9034 앙골라 여행 시 황열 감염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117
9033 압박스타킹, 부위별 압박 정도와 내구성에 제품 간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15 14
9032 압류 방지 통장 개설로 체불임금 수급권 보호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8 18
9031 암페타민과 유사한 각성제가 함유된 운동보조제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7 118
9030 암생존율 69.4%, 암환자 3명중 2명 이상 생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85
9029 암보험 약관,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 범위 명확히 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2 173
9028 암발생 4년 연속 감소, 암생존율은 높아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1 38
9027 암 질환 적정성평가, 수술에서 진료 전반으로 평가 영역 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6 31
9026 암 진단 후 5년 초과 생존자 100만 명 넘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7 17
9025 암 입원보험금 분쟁 예방을 위한 암보험 약관 개선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7 42
9024 암 이외 AIDS, 만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도 8.4일부터 일반병동 및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4 65
9023 암 외의 만성간경화, 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도 8월부터 호스피스 대상 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3 59
9022 암 오진 중 폐암 오진 피해 가장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0 177
9021 암 예방을 위해 음주는 멀리! 예방접종은 반드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118
Board Pagination Prev 1 ...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