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온라인 쇼핑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 이용자들은 가공식품, 신선식품 등을 구입할 때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고자 하나,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대부분의 제품에 단위가격이 표시되지 않아 가격 비교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대규모점포 *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가공식품, 신선식품, 일용잡화에 대해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으나, 온라인 쇼핑몰은 단위가격 표시 대상이 아니다.

   *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백화점 등), 준대규모점포(대기업 계열 슈퍼 등)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7-201호)

● (제6조 표시대상품목) 단순히 판매가격만으로는 소비자의 가격비교가 어려운 품목(84개)을 선정하여 단위가격*을 표시하도록 정함.

    * 10g, 100g, 10ml, 100ml 당 가격(예- 100g당 1,200원, 10ml당 1,500원)

● (제7조 표시의무자의 지정)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조사대상 19개 쇼핑몰 중 5개(26.3%)만 단위가격을 표시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19개)*의 단위가격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9개 쇼핑몰 중 5개(26.3%) 쇼핑몰만 일부라도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었고, 나머지 14개(73.7%) 쇼핑몰은 단위가격을 전혀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대형마트 쇼핑몰 3개, 오픈마켓 8개, 종합몰(홈쇼핑, 백화점 기반) 8개

쇼핑몰별로 각 79~82개* 품목의 각 20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총 29,780개의 제품 중 5,679개(19.1%)만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었다.

   * 의무대상 품목 중 온라인 미판매 제품(주류, 와인)과 쇼핑몰별로 판매하지 않는 품목 등은 제외

오픈마켓, 종합몰에서는 단위가격 표시 제품을 찾기 어려워

대형마트 쇼핑몰 3개는 총 4,640개 제품 중 4,138개(89.2%) 제품의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었으나, 오픈마켓은 8개 중 2개 쇼핑몰에서만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고 표시한 제품은 총 13,120개 제품 중 1,541개(11.7%)에 불과했다. 종합몰은 8개 쇼핑몰 모두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않았다.

<단위가격 표시> <단위가격 미표시>
    
온라인 쇼핑몰의 자발적 단위가격 표시 노력 필요

현행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서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등 오프라인 매장만 단위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시장 환경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단위가격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쇼핑몰 사업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단위가격 표시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입점한 통신판매업자들에게 단위가격을 표시할 수 있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했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단위가격 표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20-07-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828 (참고자료)전기용품과 생활용품에 대해 일관된 안전관리 적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31 72
3827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수입 과실주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5 72
3826 “일회용 점안제, 한번만 사용하고 버리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1 72
3825 폭스바겐 등 자동차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8 72
3824 7월 재산세 납부, 인터넷과 ATM 기기에서 편리하게 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3 72
3823 변형카메라 판매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단계별 개선방안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6 72
3822 유학 등으로 해외체류할 때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 해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8 72
3821 서울 강서구(강서지구), 성동구(중랑천), 경기 화성(황구지천), 안성(안성천) 야생조류 분변 검사 결과 H5형 AI 항원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6 72
3820 혼다, 짚, 포드, 두산 리콜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7 72
3819 수술 고위험군 환자의 고주파절제술은 보험약관상 ‘수술’에 해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4 72
3818 「내 계좌 한눈에」 조회서비스 저축은행 계좌까지 확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13 72
3817 '18.10.1.부터 보험 가입시 장애 사실을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2 72
3816 조세탈루혐의에 대한 벌금 등 처분 시 불복절차 안내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7 72
3815 최근 만7~12세 단체 생활하는 어린이의 백일해 유행에 따라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Tdap) 백신 사용 적극 권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1 72
3814 2018년 상반기 개인실손의료보험 손해율 등 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4 72
Board Pagination Prev 1 ...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