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해 온 개방주차장이 제도화되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2월 4일 개방주차장 지정·운영을 위한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주차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8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방주차장은 기존 주차장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들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출근시간 등으로 발생되는 여유 주차공간을 일반에 개방하거나 거주자 우선 주차장 등으로 제공된다.

공공기관은 물론 도심, 주택가 등에 위치한 판매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의 다중 이용 시설물이나 시ㆍ군ㆍ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대상 시설의 주차장 등을 개방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군수ㆍ구청장은 개방주차장 지정·운영을 위해서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동의 등을 얻어야 하며, 개방주차장의 개방시간, 지원사항 등은 별도로 조례로 정한다.

개방주차장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주택가 등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에서 주차 공급이 늘어나게 되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게 되고 주차 공간 활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개방주차장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혜택 부여 및 우수사례 발굴·전파 등을 통해 개방주차장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개방주차장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주택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주차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면서, “시ㆍ군ㆍ구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개방주차장 활성화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 국토교통부 2020-07-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65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2 12
864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및 하도급 공시제도 관련 고시 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1 23
863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6 36
862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4 27
86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31 17
860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05 12
859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9 9
858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7 78
857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4 36
856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6 41
855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0 33
854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4 32
853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9 6
852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5 15
851 하도급법 위반 자진시정 시 과징금 최대 70% 감경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1 17
Board Pagination Prev 1 ... 873 874 875 876 877 878 879 880 881 882 ... 935 Next
/ 93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