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부산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가 전체 모기밀도의 50% 이상 확인

   됨에 따라 전국 일본뇌염 경보 발령

  - 야외활동 시 모기기피제 사용 등 모기물림 예방수칙 준수

  - 가정 내 방충망 점검 및 잠잘 때 모기장 사용 등을 권장

  - 생후 12개월12세 이하 자녀 적기 예방접종 권고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모기감시 결과 부산지역에서 7월 20일~21일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경보발령기준** 이상으로 채집되어   7월 23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하였다.


    *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일 3월 26일


    ** 경보발령 기준(붙임 2) 중 “주 2회 채집된 모기의 1일 평균 개체수 중 작은빨간집모기가 500마리 이상이면서 전체 모기밀도의 50% 이상 일 때”에 해당, 올해 첫 환자발생은 아직 없음


□ 질병관리본부는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되면 주변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 작은빨간집모기는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고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 일본뇌염에 감염되면 무증상이거나 발열과 두통의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일부에서는 고열, 두통, 경부경직, 혼미, 경련 등 증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 이 중 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 국내 일본뇌염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20건 내외로 발생하고 있으며, 신고 된 환자의 90%가 40세 이상임


 ○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인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을 완료하여야 하며,


     *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https://nip.cdc.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앱)에서 확인 가능)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 가능


구 분

일본뇌염 예방접종 실시기준

불활성화 백신

5회 접종

13(생후 1235개월)

4(6), 5(12)

약독화 생백신

2회 접종

12(생후 1235개월)



○ 면역력이 없고 모기 노출에 따른 감염 위험이 높은 성인 대상자는 일본뇌염 예방접종이 권장된다(붙임 4 참고).


□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여름에 야외활동이 많아지므로 야외 활동 시와 가정에서 모기회피 및 방제요령을 준수하여, 일본뇌염 주의를 당부”하였다.


첫째, 야외 활동 시 밝은 색의 긴 바지와 긴 소매의 옷을 입어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모기가 흡혈하지 못하게 품이 넓은 옷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둘째, 노출된 피부나 옷, 신발상단, 양말 등에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야외 활동 시 모기를 유인할 수 있는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셋째, 가정 내에서는 방충망 또는 모기장을 사용하고, 캠핑 등으로 야외 취침 시에도 텐트 안에 모기 기피제가 처리된 모기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넷째, 매개모기 유충의 서식지가 될 수 있는 집주변의 웅덩이, 막힌 배수로 등에 고인 물을 없애서 모기가 서식하지 못하게 한다.

* [붙임 5]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참고



 

[ 질병관리본부 2020-07-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035 앙골라·콩고민주공화국 방문 시 황열 감염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5 108
9034 앙골라 여행 시 황열 감염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117
9033 압박스타킹, 부위별 압박 정도와 내구성에 제품 간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15 14
9032 압류 방지 통장 개설로 체불임금 수급권 보호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8 18
9031 암페타민과 유사한 각성제가 함유된 운동보조제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7 118
9030 암생존율 69.4%, 암환자 3명중 2명 이상 생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85
9029 암보험 약관,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 범위 명확히 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2 173
9028 암발생 4년 연속 감소, 암생존율은 높아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1 38
9027 암 질환 적정성평가, 수술에서 진료 전반으로 평가 영역 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6 31
9026 암 진단 후 5년 초과 생존자 100만 명 넘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7 17
9025 암 입원보험금 분쟁 예방을 위한 암보험 약관 개선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7 42
9024 암 이외 AIDS, 만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도 8.4일부터 일반병동 및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4 65
9023 암 외의 만성간경화, 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도 8월부터 호스피스 대상 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3 59
9022 암 오진 중 폐암 오진 피해 가장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0 177
9021 암 예방을 위해 음주는 멀리! 예방접종은 반드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118
Board Pagination Prev 1 ...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