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지방 분해 주사 시술을 하면서 시술 후의 효과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의사에게 시술비 전액을 환급하라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눈꺼풀 부위에 지방 분해주사 시술을 받았으나 지방 제거 효과를 보지 못한 사건에 대해, A의원 의사가 시술효과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고, 눈꺼풀 지방 제거에 적합하지 않은 시술을 했다고 보아 소비자에게 시술비 전액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 지방분해주사 : 지방을 분해한다고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약물(스테로이드, 아미노필린 등)을 조합하여 지방제거, 비만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의학적으로 검증된 시술방법이 아님.

사건 개요

L씨(남, 20대)는 2019. 4. 윗눈꺼풀 지방을 제거하기 위해 서울 소재 A의원에 내원하여 지방 제거 주사(지방 분해주사) 시술을 3차례 받았으나 효과가 없었음. L씨는 A의원의 의료진이 지방 제거 효과가 있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원하는 결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하여 시술을 받았으나 효과가 없었으므로 시술비를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함.

A의원 의사는 지방 분해 시술의 특성 상 개인의 체질에 따라 효과의 차이가 있으며, L씨에게 주관적인 불만족의 경우 환급이 불가하다는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L씨의 시술비 환급 요구를 거부했다.

특히, 지방 분해 주사가 의학적으로 정립된 시술방법이 아니고 지방 제거 효과 또한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A의원 의사는 L씨에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을 보다 충실하게 설명했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안구를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구를 감싸고 있는 뼈 주위에 어느 정도의 지방이 존재하는 것은 생리적으로 당연한 구조이고, L씨의 경우 지방을 제거하면 눈꺼풀이 더 처지게 돼 미용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은 시술이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의사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미용성형 시술에서 의사의 설명의무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두텁게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용성형 시술에 대한 의사의 설명과 동의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는 의료환경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돼 있으며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한국소비자원 2020-07-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30 ‘ 봄 여행 추천 농촌체험마을 5선 ’ 봄 여행에서 농촌만의 또 다른 여행의 재미를 더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2 23
4829 설명절 공중화장실 깨끗하고 안전하게 이용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1 23
4828 해외여행보험 운영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3 23
4827 국민 10명 중 7명, 장기·인체조직기증 의사 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6 23
4826 식품과 축산물 표시기준을 하나로 통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9 23
4825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소비자만족도, ‘사이트·앱 이용편리성’ 높고, ‘할인율 및 혜택범위’ 는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6 23
4824 아이들 손잡고 ‘청렴인형극’ 보러 오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6 23
4823 아동·청소년시설 금주구역으로 지정한다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4 23
482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4 23
4821 하나로마트에서도 그린카드 포인트 적립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6 23
4820 가맹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1 23
4819 국민행동요령 누구나 알기 쉽게 바꾼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0 23
4818 추석 연휴에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0 23
4817 경찰청, 9월 한 달간“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30 23
4816 벤조피렌 기준 초과 '현미유' 및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빵류'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9 23
Board Pagination Prev 1 ...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 919 Next
/ 9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