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지방 분해 주사 시술을 하면서 시술 후의 효과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의사에게 시술비 전액을 환급하라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눈꺼풀 부위에 지방 분해주사 시술을 받았으나 지방 제거 효과를 보지 못한 사건에 대해, A의원 의사가 시술효과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고, 눈꺼풀 지방 제거에 적합하지 않은 시술을 했다고 보아 소비자에게 시술비 전액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 지방분해주사 : 지방을 분해한다고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약물(스테로이드, 아미노필린 등)을 조합하여 지방제거, 비만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의학적으로 검증된 시술방법이 아님.

사건 개요

L씨(남, 20대)는 2019. 4. 윗눈꺼풀 지방을 제거하기 위해 서울 소재 A의원에 내원하여 지방 제거 주사(지방 분해주사) 시술을 3차례 받았으나 효과가 없었음. L씨는 A의원의 의료진이 지방 제거 효과가 있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원하는 결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하여 시술을 받았으나 효과가 없었으므로 시술비를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함.

A의원 의사는 지방 분해 시술의 특성 상 개인의 체질에 따라 효과의 차이가 있으며, L씨에게 주관적인 불만족의 경우 환급이 불가하다는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L씨의 시술비 환급 요구를 거부했다.

특히, 지방 분해 주사가 의학적으로 정립된 시술방법이 아니고 지방 제거 효과 또한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A의원 의사는 L씨에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을 보다 충실하게 설명했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안구를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구를 감싸고 있는 뼈 주위에 어느 정도의 지방이 존재하는 것은 생리적으로 당연한 구조이고, L씨의 경우 지방을 제거하면 눈꺼풀이 더 처지게 돼 미용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은 시술이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의사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미용성형 시술에서 의사의 설명의무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두텁게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용성형 시술에 대한 의사의 설명과 동의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는 의료환경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돼 있으며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한국소비자원 2020-07-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930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8 26
5929 워터파크 수질 결합잔류염소 과다, 기준 도입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8 59
5928 사회초년생을 위한 「파릇파릇 월급관리」 가이드북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8 21
5927 8만개 항공 일자리를 한 눈에…8일 일자리포털 오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7 31
5926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범위 확대…특별법 개정ㆍ공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7 24
5925 해수욕장 5곳 중 1곳, 안전요원·동력 구조장비가 없어 안전사고에 즉각 대응 어려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7 26
5924 식약처, 고혈압약(발사르탄) 관련 중간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7 24
592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7 38
5922 저소득 가구 부양가족 있어도 10월부터 주거급여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7 34
5921 호텔 예약 사이트 만족도, '객실정보의 정확성' 높고 '추가 비용'은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6 45
5920 원터치 팝업텐트, 필요한 기능을 고려해 선택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6 47
5919 식약처, 고혈압약(발사르탄) 관련 중간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6 27
5918 추석 명절 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6 33
5917 내년부터 국립초등학교 입학전형료 안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6 23
5916 대중교통 공중화장실 등 5,000여개소…‘몰카 안심지대’ 만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6 42
Board Pagination Prev 1 ...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