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사업추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조합가입신청자의 가입비 예치 및 반환, 사업지연시 해산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조합 설립인가의 세부 내용 공고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한 경우 조합설립 인가일,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 확보 현황을 해당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였다.

② 업무대행자의 자본금 기준 마련

현재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에 대한 자본금 기준이 없어 자본금을 갖추지 아니한 업무대행자(개인 중개업자 등)로 인해 사업지연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주택조합의 사업지연 등을 막기 위해 업무대행자*에게 자본금 기준(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을 갖추도록 자격기준을 강화하였다.

* 주택건설등록사업자, 중개업자(공인중개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③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마련

조합원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 등이 주택조합 발기인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으로 참여하지 않아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 발기인도 조합원과 같이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추도록 하였다.

* (지역주택조합의 발기인 자격기준) 조합원모집 신고를 하는 날부터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주택의 소유요건과 조합원 모집 신고일 1년 전부터 조합설립인가일까지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함
* (직장주택조합의 발기인 자격기준) 조합원모집 신고를 하는 날부터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주택의 소유요건과 조합원모집 신고를 하는 날 현재 근무지 요건을 갖추도록 함


④ 조합원 모집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거짓ㆍ과장 등의 방법으로 조합 가입을 알선하는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 모집광고에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일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시공자가 아직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광고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⑤ 가입비 등의 예치, 지급 및 반환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재산권 보호 및 가입비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모집주체는 가입비의 예치에 관한 계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주택조합 가입신청자가 가입비를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가입비를 반환하도록 하였다.

⑥ 주택조합의 해산 등 세부절차 마련

주택조합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지연되면 조기에 사업종결 또는 조합해산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7월 24일부터 시행하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가입비등의 예치, 지급 및 반환에 관한 규정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이명섭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0-07-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68 최근 4주간 수족구병 환자 약 2.3배 증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6 3
13867 “9월부터 65세 미만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6 2
13866 복지 위기 알림 앱 전국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6 2
13865 7월부터는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여행 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6 3
13864 저축보험 플랫폼 비교,추천서비스 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6 2
13863 현대·기아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6 1
13862 고등학교 때 뭘 배웠더라? 직무능력은행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6 1
13861 ‘찾아가고 싶은 섬’으로 여행하고, 선물도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5 3
13860 건전지, 제품별로 지속시간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5 3
13859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곤란한 대상자라도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5 3
13858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 관련 소비자 안내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5 2
13857 청년, 신혼·신생아 올해 두 번째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5 2
13856 시중 최저가 배달 공제보험상품 나온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5 2
13855 “복통·설사·구토”… 여름철엔 식중독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5 1
13854 5월 공연관람 및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 상담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4 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