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사업추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조합가입신청자의 가입비 예치 및 반환, 사업지연시 해산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조합 설립인가의 세부 내용 공고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한 경우 조합설립 인가일,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 확보 현황을 해당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였다.

② 업무대행자의 자본금 기준 마련

현재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에 대한 자본금 기준이 없어 자본금을 갖추지 아니한 업무대행자(개인 중개업자 등)로 인해 사업지연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주택조합의 사업지연 등을 막기 위해 업무대행자*에게 자본금 기준(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을 갖추도록 자격기준을 강화하였다.

* 주택건설등록사업자, 중개업자(공인중개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③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마련

조합원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 등이 주택조합 발기인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으로 참여하지 않아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 발기인도 조합원과 같이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추도록 하였다.

* (지역주택조합의 발기인 자격기준) 조합원모집 신고를 하는 날부터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주택의 소유요건과 조합원 모집 신고일 1년 전부터 조합설립인가일까지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함
* (직장주택조합의 발기인 자격기준) 조합원모집 신고를 하는 날부터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주택의 소유요건과 조합원모집 신고를 하는 날 현재 근무지 요건을 갖추도록 함


④ 조합원 모집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거짓ㆍ과장 등의 방법으로 조합 가입을 알선하는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 모집광고에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일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시공자가 아직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광고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⑤ 가입비 등의 예치, 지급 및 반환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재산권 보호 및 가입비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모집주체는 가입비의 예치에 관한 계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주택조합 가입신청자가 가입비를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가입비를 반환하도록 하였다.

⑥ 주택조합의 해산 등 세부절차 마련

주택조합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지연되면 조기에 사업종결 또는 조합해산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7월 24일부터 시행하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가입비등의 예치, 지급 및 반환에 관한 규정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이명섭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0-07-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864 장애인 여행 여건 여전히 열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0 82
10863 중소사업자 개인정보보호, 신청만하면 해결!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6 82
10862 누구나, 무료로, 공항에서 안전체험 할 수 있어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6 82
10861 프랜차이즈에 식품 원료 공급 제조업소 위생점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6 82
10860 금감원, '금융회사의 여신업무 관련 중과실 사례집' 발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4 82
10859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0 82
10858 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8 82
10857 공정위, 익명제보신고센터 설치·운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5 82
10856 『선종성 용종』환자 크게 늘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3 82
10855 9세 이하 아동, 『뇌전증(간질)』환자 감소 추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2 82
10854 ‘교통법규 위반 등 모든 안전신고’는 ‘안전신문고’로 통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2 81
10853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은둔형 청소년도 포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2 81
10852 실손보험금 미지급 피해구제 신청 3건 중 1건 '백내장 수술' 관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1 81
10851 금융소비자가 외국환거래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1 81
10850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이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의 꿈을 지원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30 81
Board Pagination Prev 1 ...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