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사업추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조합가입신청자의 가입비 예치 및 반환, 사업지연시 해산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조합 설립인가의 세부 내용 공고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한 경우 조합설립 인가일,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 확보 현황을 해당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였다.

② 업무대행자의 자본금 기준 마련

현재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에 대한 자본금 기준이 없어 자본금을 갖추지 아니한 업무대행자(개인 중개업자 등)로 인해 사업지연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주택조합의 사업지연 등을 막기 위해 업무대행자*에게 자본금 기준(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을 갖추도록 자격기준을 강화하였다.

* 주택건설등록사업자, 중개업자(공인중개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③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마련

조합원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 등이 주택조합 발기인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으로 참여하지 않아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 발기인도 조합원과 같이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추도록 하였다.

* (지역주택조합의 발기인 자격기준) 조합원모집 신고를 하는 날부터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주택의 소유요건과 조합원 모집 신고일 1년 전부터 조합설립인가일까지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함
* (직장주택조합의 발기인 자격기준) 조합원모집 신고를 하는 날부터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주택의 소유요건과 조합원모집 신고를 하는 날 현재 근무지 요건을 갖추도록 함


④ 조합원 모집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거짓ㆍ과장 등의 방법으로 조합 가입을 알선하는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 모집광고에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일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시공자가 아직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광고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⑤ 가입비 등의 예치, 지급 및 반환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재산권 보호 및 가입비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모집주체는 가입비의 예치에 관한 계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주택조합 가입신청자가 가입비를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가입비를 반환하도록 하였다.

⑥ 주택조합의 해산 등 세부절차 마련

주택조합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지연되면 조기에 사업종결 또는 조합해산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7월 24일부터 시행하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가입비등의 예치, 지급 및 반환에 관한 규정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이명섭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0-07-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113 국토부, 집중호우 수해 토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6 14
9112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초등4학년 가장 크게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6 11
9111 여름 휴가철 다중이용시설 합동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6 10
9110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6 14
9109 국민권익위, “매입 임대주택 입주민 불편 줄인다” 제도개선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6 11
9108 취약계층 돌봄 대책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5 10
9107 20개 시.군.구, 36개 읍.면.동 특별재난지역 선포(3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5 15
9106 숙박업소 이용시 안전수칙, 피난안내도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5 13
9105 이젠 국민비서 덕분에 필요한 서비스 놓치지 않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5 8
9104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예식장 위약금 분쟁 대응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5 27
9103 유아용 세탁세제의 세척성능 및 경제성, 제품별로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5 10
9102 타트체리 제품, 온라인 허위.과장광고 점검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5 11
9101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올바른 체온계 사용법 알아 두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5 7
9100 마스크 생산.공급 동향 및 올바른 사용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5 10
9099 막힌 심장에 새길을 내는‘관상동맥우회술’ 우리 지역 우수병원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5 9
Board Pagination Prev 1 ...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