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여름 휴가철 렌터카 이용시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 수리비 과다청구 등 사고 관련 피해 가장 많아 -


최근 3년간(2017~2019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819건을 분석한 결과, 여름 휴가철(7~8월)에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렌터카는 이용기간에 따라 주로 일 단위로 이용하는 ‘일반렌터카’, 시간 단위로 이용하는 ‘카셰어링’, 12∼60개월 가량 장기간 이용하는 ‘장기렌터카’로 구분됨.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7년 290건, 2018년 253건, 2019년 276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전년 대비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8월에 전체 피해구제 신청의 21.1%(173건)가 집중됐다.

[ 최근 3년간 월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

(단위 : , %)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건수

(비율)

61

(7.4)

50

(6.1)

58

(7.1)

64

(7.8)

77

(9.4)

71

(8.7)

93 (11.4)

80

(9.8)

71

(8.7)

81

(9.9)

56

(6.8)

57

(7.0)

819 (100)


◎ ‘카셰어링’ 및 ‘장기렌터카’ 소비자피해 증가

렌터카 서비스 형태 중 ‘장기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7년 27건에서 ’19년 45건으로 66.7% 증가했고, ‘카셰어링’은 ’17년 69건에서 ’19년 78건으로 13.0% 증가했다. 반면, ‘일반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7년 194건에서 ’19년 153건으로 21.1% 감소했다.

[ 최근 3년간 렌터카 서비스 형태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

(단위 : , %)

구분

장기렌터카

카셰어링

일반렌터카

2017

27

69

194

290

2018

28

73

152

253

2019

45

78

153

276

100

220

499

819


‘사고 관련 피해’와 ‘계약 관련 피해’가 전체의 81.0% 차지

피해 유형으로는 ‘사고 관련 피해’가 46.6%(38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 관련 피해’ 34.4%(282건), ‘렌터카 관리 미흡’ 5.9%(48건) 등의 순이었다.

서비스 형태 중 ‘일반렌터카’와 ‘카셰어링’은 ‘사고 관련 피해’가 각각 50.5%(252건), 47.7%(105건)로 가장 많았고, ‘장기렌터카’는 ‘계약 관련 피해’의 비율이 54.0%(54건)로 가장 높았다.



                              <렌터카 소비자피해 유형>

사고 관련 피해 중 ‘수리비 과다청구’가 69.9%로 가장 많아

‘사고 관련 피해’ 382건을 분석한 결과, ‘수리비 과다청구’가 69.9%(26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휴차료* 과다청구’ 48.4%(185건),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청구’ 41.6%(159건), ‘감가상각비 과다청구’ 9.2%(35건) 순이었다.(중복 포함)

‘수리비’의 평균 청구금액은 약 182만원이었고, ’휴차료‘ 청구금액은 약 73만원, ‘면책금·자기부담금’ 청구금액은 약 60만원이었다.


                 <사고 관련 피해 배상금 청구 유형>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개정 예정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지난해 렌터카 사고 시 소비자에 대한 수리비, 면책금 등의 과다청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의 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렌터카 사업자가 수리비를 청구할 때 차량 수리내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사고의 경중을 감안한 면책금의 적정 액수를 규정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 국무총리 소속의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각종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의 소비자권익 제한 요소를 발굴·평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있음.(「소비자기본법」 제25조 제2항)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 전, 차량 인수 시, ▲사고 발생 시, ▲ 차량 반납 시 소비자 주의사항을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렌터카 이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

▶ (계약 전) 예약취소,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규정을 확인하고,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다.

▶ (차량 인수 시) 차량의 외관확인 및 일상점검 후 이상이 있는 부분은 사진을 찍고, 계약서에 기재한다.

▶ (사고 발생 시) 렌터카 업체에 즉시 알리고, 차량을 수리할 경우에는 수리견적서와 정비내역서를 교부받는다.

▶ (차량 반납 시) 반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반납한다. 특히 전기차량의 경우

    충전기를 연결해야 반납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한다.

 



[ 한국소비자원 2020-07-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732 작은 조각으로 파손될 가능성 있어 해외에서 리콜된 Herobility 영·유아용 식기 구입가 환급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4 2021.01.04
2731 탄자니아 음트와라(Mtwara)주(州)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로 상향 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4 2020.11.09
2730 장난감으로 인한 가정 내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4 2020.04.23
2729 밸런스 바이크 안전 관련 주의사항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4 2019.07.31
2728 씰리침대 라돈 검출 관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4 2019.02.14
2727 Achva 타히니 소스, 살모넬라균 오염 위험 있어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4 2019.01.31
2726 Eternal ink 문신잉크(Lightening Yellow), 발암 물질 허용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4 2018.06.21
2725 “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 주의!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4 2018.04.03
2724 겨울철 야영장…화재나 가스중독 사고 주의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4 2017.12.22
2723 나노 식품 및 화장품, 안전 관리·감독 강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4 2017.12.13
2722 라벨에 미표기된 알러지 성분이 포함된 사과 차 및 초콜릿 캔디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3 2023.03.16
2721 SM기프트 사칭사이트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3 2023.03.15
2720 배터리 팩의 과열 및 발연으로 화재 위험있는 Bissell 진공청소기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3 2023.03.13
2719 사용 중 기도가 막힐 위험이 있는 Mombella 치발기 판매 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3 2023.02.10
2718 추운 겨울철에도 퍼프린젠스 식중독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3 2022.01.19
2717 기준치 초과 에틸렌 옥사이드 검출 된 Bio-Moringa 제품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3 2021.09.14
2716 작은 부품 삼킴 사고 우려 있는 Sunnylife 목욕장난감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3 2020.04.14
2715 다가오는 겨울, 가스보일러 사고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3 2019.11.15
2714 바디미스트 제품, 알레르기 유발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3 2019.02.26
2713 Boy Story LLC 인형, 삼킴으로 인한 질식 우려로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3 2019.01.31
Board Pagination Prev 1 ...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 219 Next
/ 2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