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여름 휴가철 렌터카 이용시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 수리비 과다청구 등 사고 관련 피해 가장 많아 -


최근 3년간(2017~2019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819건을 분석한 결과, 여름 휴가철(7~8월)에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렌터카는 이용기간에 따라 주로 일 단위로 이용하는 ‘일반렌터카’, 시간 단위로 이용하는 ‘카셰어링’, 12∼60개월 가량 장기간 이용하는 ‘장기렌터카’로 구분됨.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7년 290건, 2018년 253건, 2019년 276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전년 대비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8월에 전체 피해구제 신청의 21.1%(173건)가 집중됐다.

[ 최근 3년간 월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

(단위 : , %)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건수

(비율)

61

(7.4)

50

(6.1)

58

(7.1)

64

(7.8)

77

(9.4)

71

(8.7)

93 (11.4)

80

(9.8)

71

(8.7)

81

(9.9)

56

(6.8)

57

(7.0)

819 (100)


◎ ‘카셰어링’ 및 ‘장기렌터카’ 소비자피해 증가

렌터카 서비스 형태 중 ‘장기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7년 27건에서 ’19년 45건으로 66.7% 증가했고, ‘카셰어링’은 ’17년 69건에서 ’19년 78건으로 13.0% 증가했다. 반면, ‘일반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7년 194건에서 ’19년 153건으로 21.1% 감소했다.

[ 최근 3년간 렌터카 서비스 형태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

(단위 : , %)

구분

장기렌터카

카셰어링

일반렌터카

2017

27

69

194

290

2018

28

73

152

253

2019

45

78

153

276

100

220

499

819


‘사고 관련 피해’와 ‘계약 관련 피해’가 전체의 81.0% 차지

피해 유형으로는 ‘사고 관련 피해’가 46.6%(38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 관련 피해’ 34.4%(282건), ‘렌터카 관리 미흡’ 5.9%(48건) 등의 순이었다.

서비스 형태 중 ‘일반렌터카’와 ‘카셰어링’은 ‘사고 관련 피해’가 각각 50.5%(252건), 47.7%(105건)로 가장 많았고, ‘장기렌터카’는 ‘계약 관련 피해’의 비율이 54.0%(54건)로 가장 높았다.



                              <렌터카 소비자피해 유형>

사고 관련 피해 중 ‘수리비 과다청구’가 69.9%로 가장 많아

‘사고 관련 피해’ 382건을 분석한 결과, ‘수리비 과다청구’가 69.9%(26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휴차료* 과다청구’ 48.4%(185건),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청구’ 41.6%(159건), ‘감가상각비 과다청구’ 9.2%(35건) 순이었다.(중복 포함)

‘수리비’의 평균 청구금액은 약 182만원이었고, ’휴차료‘ 청구금액은 약 73만원, ‘면책금·자기부담금’ 청구금액은 약 60만원이었다.


                 <사고 관련 피해 배상금 청구 유형>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개정 예정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지난해 렌터카 사고 시 소비자에 대한 수리비, 면책금 등의 과다청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의 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렌터카 사업자가 수리비를 청구할 때 차량 수리내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사고의 경중을 감안한 면책금의 적정 액수를 규정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 국무총리 소속의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각종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의 소비자권익 제한 요소를 발굴·평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있음.(「소비자기본법」 제25조 제2항)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 전, 차량 인수 시, ▲사고 발생 시, ▲ 차량 반납 시 소비자 주의사항을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렌터카 이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

▶ (계약 전) 예약취소,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규정을 확인하고,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다.

▶ (차량 인수 시) 차량의 외관확인 및 일상점검 후 이상이 있는 부분은 사진을 찍고, 계약서에 기재한다.

▶ (사고 발생 시) 렌터카 업체에 즉시 알리고, 차량을 수리할 경우에는 수리견적서와 정비내역서를 교부받는다.

▶ (차량 반납 시) 반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반납한다. 특히 전기차량의 경우

    충전기를 연결해야 반납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한다.

 



[ 한국소비자원 2020-07-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871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피해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3 2023.03.20
2870 이취와 이미가 발생한 땅콩, 된장맛 과자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3 2023.03.16
2869 충격흡수성능 미흡한 OK Baby 헬멧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3 2022.06.08
2868 업자닷컴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3 2022.03.17
2867 원자재 ETF,ETN 투자유의 관련 소비자경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3 2022.03.17
2866 2-클로로에탄올이 포함된 Boots 영양제[8]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3 2022.03.10
2865 녹농균 오염 가능성 있는 Linia One 유산균 스프레이[1]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3 2022.03.07
2864 누수로 인한 화상 위험 있는 Joy Mangano 스팀다리미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3 2021.06.24
2863 어린이보호포장 미비하여 중독위험 있는 doTERRA 에센셜 오일(Deep Blue Touch)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3 2021.05.24
2862 엔젤케어베이비(Angelcare Baby) 유아용 목욕의자, 익사 우려로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3 2020.05.21
2861 퍼프린젠스 봄철 식중독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3 2020.05.12
2860 유해물질 함유된 Tina Davies 문신잉크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3 2020.04.13
2859 유럽 지역 여행경보 2단계(황색경보, 여행자제)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3 2020.03.17
2858 전국 미세먼지 '나쁨' 예보, 건강수칙을 지켜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3 2019.11.04
2857 식약처, 저출력심장충격기 및 모유착유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3 2019.10.31
2856 건강기능식품 명현반응이라는 말에 속지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3 2019.02.11
2855 Skip Hop 하이체어, 좌석 다리 분리 가능성으로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3 2019.02.07
2854 Munchikin 목욕 장난감, 삼킴 우려로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3 2018.09.06
2853 Intenze 문신잉크(Bright Red), 발암 물질 허용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3 2018.06.21
2852 말라리아, 위험지역 여행 시 감염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3 2018.04.25
Board Pagination Prev 1 ...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 218 Next
/ 2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