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여름 휴가철 렌터카 이용시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 수리비 과다청구 등 사고 관련 피해 가장 많아 -


최근 3년간(2017~2019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819건을 분석한 결과, 여름 휴가철(7~8월)에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렌터카는 이용기간에 따라 주로 일 단위로 이용하는 ‘일반렌터카’, 시간 단위로 이용하는 ‘카셰어링’, 12∼60개월 가량 장기간 이용하는 ‘장기렌터카’로 구분됨.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7년 290건, 2018년 253건, 2019년 276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전년 대비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8월에 전체 피해구제 신청의 21.1%(173건)가 집중됐다.

[ 최근 3년간 월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

(단위 : , %)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건수

(비율)

61

(7.4)

50

(6.1)

58

(7.1)

64

(7.8)

77

(9.4)

71

(8.7)

93 (11.4)

80

(9.8)

71

(8.7)

81

(9.9)

56

(6.8)

57

(7.0)

819 (100)


◎ ‘카셰어링’ 및 ‘장기렌터카’ 소비자피해 증가

렌터카 서비스 형태 중 ‘장기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7년 27건에서 ’19년 45건으로 66.7% 증가했고, ‘카셰어링’은 ’17년 69건에서 ’19년 78건으로 13.0% 증가했다. 반면, ‘일반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7년 194건에서 ’19년 153건으로 21.1% 감소했다.

[ 최근 3년간 렌터카 서비스 형태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

(단위 : , %)

구분

장기렌터카

카셰어링

일반렌터카

2017

27

69

194

290

2018

28

73

152

253

2019

45

78

153

276

100

220

499

819


‘사고 관련 피해’와 ‘계약 관련 피해’가 전체의 81.0% 차지

피해 유형으로는 ‘사고 관련 피해’가 46.6%(38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 관련 피해’ 34.4%(282건), ‘렌터카 관리 미흡’ 5.9%(48건) 등의 순이었다.

서비스 형태 중 ‘일반렌터카’와 ‘카셰어링’은 ‘사고 관련 피해’가 각각 50.5%(252건), 47.7%(105건)로 가장 많았고, ‘장기렌터카’는 ‘계약 관련 피해’의 비율이 54.0%(54건)로 가장 높았다.



                              <렌터카 소비자피해 유형>

사고 관련 피해 중 ‘수리비 과다청구’가 69.9%로 가장 많아

‘사고 관련 피해’ 382건을 분석한 결과, ‘수리비 과다청구’가 69.9%(26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휴차료* 과다청구’ 48.4%(185건),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청구’ 41.6%(159건), ‘감가상각비 과다청구’ 9.2%(35건) 순이었다.(중복 포함)

‘수리비’의 평균 청구금액은 약 182만원이었고, ’휴차료‘ 청구금액은 약 73만원, ‘면책금·자기부담금’ 청구금액은 약 60만원이었다.


                 <사고 관련 피해 배상금 청구 유형>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개정 예정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지난해 렌터카 사고 시 소비자에 대한 수리비, 면책금 등의 과다청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의 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렌터카 사업자가 수리비를 청구할 때 차량 수리내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사고의 경중을 감안한 면책금의 적정 액수를 규정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 국무총리 소속의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각종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의 소비자권익 제한 요소를 발굴·평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있음.(「소비자기본법」 제25조 제2항)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 전, 차량 인수 시, ▲사고 발생 시, ▲ 차량 반납 시 소비자 주의사항을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렌터카 이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

▶ (계약 전) 예약취소,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규정을 확인하고,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다.

▶ (차량 인수 시) 차량의 외관확인 및 일상점검 후 이상이 있는 부분은 사진을 찍고, 계약서에 기재한다.

▶ (사고 발생 시) 렌터카 업체에 즉시 알리고, 차량을 수리할 경우에는 수리견적서와 정비내역서를 교부받는다.

▶ (차량 반납 시) 반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반납한다. 특히 전기차량의 경우

    충전기를 연결해야 반납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한다.

 



[ 한국소비자원 2020-07-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4214 현대자동차(주)·기아자동차(주) 세타Ⅱ 엔진 보증기간 연장 실시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261 2016.10.13
4213 현대자동차(주) 투싼(TL) 차량 도어래치 작동불량 관련 무상수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42 2019.12.27
4212 현대자동차(주) 제네시스(DH, DH PE), EQ900(HI) 차량 오일압력 경고등 점등 관련 무상수리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56 2021.08.21
4211 현대자동차(주) 제네시스(BH) 차량 OCV 누유 관련 조치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4595 2019.07.22
4210 현대자동차(주) 싼타페 HEV, 투싼HEV, 코나 EV, 아이오닉 EV, 포터 EV 차량 인버터 냉각수 경고등 오점등 관련 무상수리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96 2022.04.01
4209 현대자동차(주) 베라크루즈 차량 앞유리 무상 조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141 2016.07.18
4208 현대자동차(주) LF쏘나타 하이브리드 차량 도어래치 무상 조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128 2016.10.04
4207 현대 · 비엠더블유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 2024.03.07
4206 헬스투데이(주) 디퓨저(코코도르, 헤리티지, 얼반), 어린이보호포장이 되지 않아 교환·환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68 2018.06.20
4205 헬스장·PT 계약 및 이용 연기 관련 소비자피해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1 2022.06.27
4204 헤나 염모제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0 2019.01.29
4203 헤나 염모 · 문신 전, 반드시 패치테스트 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5 2018.12.12
4202 허용치를 초과하는 아플라톡신이 검출된 Kaytee 새사료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8 2023.05.12
4201 허용치 초과하는 납 함유한 Spirit 유아용 코스튬 의상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0 2023.02.14
4200 허용치 초과 잔류농약이 검출된 MDH 향신료 가공식품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3 2021.11.04
4199 허용치 초과 자속지수 등으로 상해 위험 있는 Toyandona 자석 완구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7 2022.02.09
4198 허용치 초과 에틸렌옥사이드 함유해 리콜된 Now Foods 영양제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1 2022.12.06
4197 허용치 초과 2-클로로에탄올이 검출된 WELLMIX 건강식품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0 2021.11.04
4196 허용치 이상의 니코틴 함유한 Elf Bar 1500 일회용 전자담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99 2022.03.07
4195 허용치 넘는 납을 함유한 H&M 남성용 팔찌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 2023.12.1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17 Next
/ 2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