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여름 휴가철 렌터카 이용시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 수리비 과다청구 등 사고 관련 피해 가장 많아 -


최근 3년간(2017~2019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819건을 분석한 결과, 여름 휴가철(7~8월)에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렌터카는 이용기간에 따라 주로 일 단위로 이용하는 ‘일반렌터카’, 시간 단위로 이용하는 ‘카셰어링’, 12∼60개월 가량 장기간 이용하는 ‘장기렌터카’로 구분됨.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7년 290건, 2018년 253건, 2019년 276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전년 대비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8월에 전체 피해구제 신청의 21.1%(173건)가 집중됐다.

[ 최근 3년간 월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

(단위 : , %)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건수

(비율)

61

(7.4)

50

(6.1)

58

(7.1)

64

(7.8)

77

(9.4)

71

(8.7)

93 (11.4)

80

(9.8)

71

(8.7)

81

(9.9)

56

(6.8)

57

(7.0)

819 (100)


◎ ‘카셰어링’ 및 ‘장기렌터카’ 소비자피해 증가

렌터카 서비스 형태 중 ‘장기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7년 27건에서 ’19년 45건으로 66.7% 증가했고, ‘카셰어링’은 ’17년 69건에서 ’19년 78건으로 13.0% 증가했다. 반면, ‘일반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7년 194건에서 ’19년 153건으로 21.1% 감소했다.

[ 최근 3년간 렌터카 서비스 형태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

(단위 : , %)

구분

장기렌터카

카셰어링

일반렌터카

2017

27

69

194

290

2018

28

73

152

253

2019

45

78

153

276

100

220

499

819


‘사고 관련 피해’와 ‘계약 관련 피해’가 전체의 81.0% 차지

피해 유형으로는 ‘사고 관련 피해’가 46.6%(38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 관련 피해’ 34.4%(282건), ‘렌터카 관리 미흡’ 5.9%(48건) 등의 순이었다.

서비스 형태 중 ‘일반렌터카’와 ‘카셰어링’은 ‘사고 관련 피해’가 각각 50.5%(252건), 47.7%(105건)로 가장 많았고, ‘장기렌터카’는 ‘계약 관련 피해’의 비율이 54.0%(54건)로 가장 높았다.



                              <렌터카 소비자피해 유형>

사고 관련 피해 중 ‘수리비 과다청구’가 69.9%로 가장 많아

‘사고 관련 피해’ 382건을 분석한 결과, ‘수리비 과다청구’가 69.9%(26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휴차료* 과다청구’ 48.4%(185건),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청구’ 41.6%(159건), ‘감가상각비 과다청구’ 9.2%(35건) 순이었다.(중복 포함)

‘수리비’의 평균 청구금액은 약 182만원이었고, ’휴차료‘ 청구금액은 약 73만원, ‘면책금·자기부담금’ 청구금액은 약 60만원이었다.


                 <사고 관련 피해 배상금 청구 유형>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개정 예정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지난해 렌터카 사고 시 소비자에 대한 수리비, 면책금 등의 과다청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의 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렌터카 사업자가 수리비를 청구할 때 차량 수리내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사고의 경중을 감안한 면책금의 적정 액수를 규정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 국무총리 소속의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각종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의 소비자권익 제한 요소를 발굴·평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있음.(「소비자기본법」 제25조 제2항)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 전, 차량 인수 시, ▲사고 발생 시, ▲ 차량 반납 시 소비자 주의사항을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렌터카 이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

▶ (계약 전) 예약취소,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규정을 확인하고,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다.

▶ (차량 인수 시) 차량의 외관확인 및 일상점검 후 이상이 있는 부분은 사진을 찍고, 계약서에 기재한다.

▶ (사고 발생 시) 렌터카 업체에 즉시 알리고, 차량을 수리할 경우에는 수리견적서와 정비내역서를 교부받는다.

▶ (차량 반납 시) 반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반납한다. 특히 전기차량의 경우

    충전기를 연결해야 반납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한다.

 



[ 한국소비자원 2020-07-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969 칠레 전역에 여행경보 2단계 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2 2019.10.23
2968 피해다발업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7 2019.10.23
2967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3 2019.10.23
2966 식용란 선별포장 적용 대상 및 허가 요건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90 2019.10.24
2965 농기계 사고에 주의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9 2019.10.24
2964 피해다발업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5 2019.10.29
2963 식약처, 저출력심장충격기 및 모유착유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7 2019.10.31
2962 피해다발업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3 2019.11.04
2961 유명 피트니스플랫폼 피해신고 급증…소비자 이용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7 2019.11.04
2960 블랙프라이데이 앞두고 해외직구피해주의보 발령…11,12월에 피해 집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7 2019.11.04
2959 2019년 해외유입 콜레라 첫 발생, 예방수칙 준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3 2019.11.04
2958 전국 미세먼지 '나쁨' 예보, 건강수칙을 지켜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4 2019.11.04
2957 한국지엠(주) 볼트 EV 차량 고전압 배터리 전원 차단 관련 무상수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68 2019.11.04
2956 ㈜신신생활과학 전기온수매트 기준온도 초과 관련 시정조치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4 2019.11.04
2955 레몬 모양 스퀴시 완구(Squishy slow rising lemon), 유해물질 함유되어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4 2019.11.04
2954 Britax BOB 유모차(Jogging Strollers), 사용 중 앞바퀴 분리될 수 있어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0 2019.11.04
2953 드럼통 모양 슬라임 완구(Barrel-o-Slime), 붕소 과다 검출되어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83 2019.11.04
2952 RED5 전동 거미 완구, 화재 위험 있어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7 2019.11.04
2951 Happy Plugs 무선 이어폰, 충전케이블 과열로 인한 화상우려 있어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91 2019.11.04
2950 Abbott 분유, 산패 및 색상 변질 현상 발생 가능성 있어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73 2019.11.04
Board Pagination Prev 1 ...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 220 Next
/ 2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