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여름 휴가철 렌터카 이용시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 수리비 과다청구 등 사고 관련 피해 가장 많아 -


최근 3년간(2017~2019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819건을 분석한 결과, 여름 휴가철(7~8월)에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렌터카는 이용기간에 따라 주로 일 단위로 이용하는 ‘일반렌터카’, 시간 단위로 이용하는 ‘카셰어링’, 12∼60개월 가량 장기간 이용하는 ‘장기렌터카’로 구분됨.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7년 290건, 2018년 253건, 2019년 276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전년 대비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8월에 전체 피해구제 신청의 21.1%(173건)가 집중됐다.

[ 최근 3년간 월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

(단위 : , %)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건수

(비율)

61

(7.4)

50

(6.1)

58

(7.1)

64

(7.8)

77

(9.4)

71

(8.7)

93 (11.4)

80

(9.8)

71

(8.7)

81

(9.9)

56

(6.8)

57

(7.0)

819 (100)


◎ ‘카셰어링’ 및 ‘장기렌터카’ 소비자피해 증가

렌터카 서비스 형태 중 ‘장기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7년 27건에서 ’19년 45건으로 66.7% 증가했고, ‘카셰어링’은 ’17년 69건에서 ’19년 78건으로 13.0% 증가했다. 반면, ‘일반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7년 194건에서 ’19년 153건으로 21.1% 감소했다.

[ 최근 3년간 렌터카 서비스 형태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

(단위 : , %)

구분

장기렌터카

카셰어링

일반렌터카

2017

27

69

194

290

2018

28

73

152

253

2019

45

78

153

276

100

220

499

819


‘사고 관련 피해’와 ‘계약 관련 피해’가 전체의 81.0% 차지

피해 유형으로는 ‘사고 관련 피해’가 46.6%(38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 관련 피해’ 34.4%(282건), ‘렌터카 관리 미흡’ 5.9%(48건) 등의 순이었다.

서비스 형태 중 ‘일반렌터카’와 ‘카셰어링’은 ‘사고 관련 피해’가 각각 50.5%(252건), 47.7%(105건)로 가장 많았고, ‘장기렌터카’는 ‘계약 관련 피해’의 비율이 54.0%(54건)로 가장 높았다.



                              <렌터카 소비자피해 유형>

사고 관련 피해 중 ‘수리비 과다청구’가 69.9%로 가장 많아

‘사고 관련 피해’ 382건을 분석한 결과, ‘수리비 과다청구’가 69.9%(26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휴차료* 과다청구’ 48.4%(185건),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청구’ 41.6%(159건), ‘감가상각비 과다청구’ 9.2%(35건) 순이었다.(중복 포함)

‘수리비’의 평균 청구금액은 약 182만원이었고, ’휴차료‘ 청구금액은 약 73만원, ‘면책금·자기부담금’ 청구금액은 약 60만원이었다.


                 <사고 관련 피해 배상금 청구 유형>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개정 예정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지난해 렌터카 사고 시 소비자에 대한 수리비, 면책금 등의 과다청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의 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렌터카 사업자가 수리비를 청구할 때 차량 수리내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사고의 경중을 감안한 면책금의 적정 액수를 규정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 국무총리 소속의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각종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의 소비자권익 제한 요소를 발굴·평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있음.(「소비자기본법」 제25조 제2항)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 전, 차량 인수 시, ▲사고 발생 시, ▲ 차량 반납 시 소비자 주의사항을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렌터카 이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

▶ (계약 전) 예약취소,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규정을 확인하고,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다.

▶ (차량 인수 시) 차량의 외관확인 및 일상점검 후 이상이 있는 부분은 사진을 찍고, 계약서에 기재한다.

▶ (사고 발생 시) 렌터카 업체에 즉시 알리고, 차량을 수리할 경우에는 수리견적서와 정비내역서를 교부받는다.

▶ (차량 반납 시) 반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반납한다. 특히 전기차량의 경우

    충전기를 연결해야 반납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한다.

 



[ 한국소비자원 2020-07-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1460 자속 지수가 높고 크기가 작아 질식 위험 있는 자석 완구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8 2022.03.14
1459 폭발·화재 및 화상 위험 있는 플라즈마 절단기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8 2023.03.10
1458 퀵 릴리즈 레버가 충분히 고정되지 않은 Chevrolet 자전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8 2023.04.05
1457 프탈레이트 검출된 Urban Fight 운동용 장갑(복싱패드)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8 2023.04.05
1456 위생취약우려 식품취급시설 점검 결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9 2017.08.11
1455 스키 탈 때 안전수칙 꼭 지키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9 2017.12.14
1454 3월 초등학교와 중학교 입학 예정 어린이, 예방접종 완료하고 입학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9 2018.01.31
1453 중금속 기준초과 검출 농산물 '우슬'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9 2019.05.02
1452 식중독 예방 위한 개인 위생관리는 손 씻기부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9 2019.08.09
1451 신학기 초등학생 교통사고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9 2019.08.22
1450 마스크 온라인 쇼핑 사기 피해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9 2020.03.16
1449 등교 수업 맞아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9 2020.06.03
» 여름 휴가철 렌터카 이용시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9 2020.07.20
1447 할부금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를 주의하세요!,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9 2021.05.11
1446 에틸렌옥사이드 성분 함유된 Apyforme 식품보조제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9 2021.12.22
1445 알레르기 성분(겨자, 대두) 미표시된 Flying Goose 소스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9 2021.12.27
1444 코로나19 관련 자가검사키트 공급,구매 및 정책지원금 안내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경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9 2022.02.24
1443 2-클로로에탄올이 포함된 Boots 영양제[7]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9 2022.03.10
1442 2-클로로에탄올이 포함된 Boots 영양제[9]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9 2022.03.10
1441 쇼핑몰 구매 아르바이트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9 2023.02.20
Board Pagination Prev 1 ...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 219 Next
/ 2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