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여름 휴가철 렌터카 이용시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 수리비 과다청구 등 사고 관련 피해 가장 많아 -


최근 3년간(2017~2019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819건을 분석한 결과, 여름 휴가철(7~8월)에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렌터카는 이용기간에 따라 주로 일 단위로 이용하는 ‘일반렌터카’, 시간 단위로 이용하는 ‘카셰어링’, 12∼60개월 가량 장기간 이용하는 ‘장기렌터카’로 구분됨.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7년 290건, 2018년 253건, 2019년 276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전년 대비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8월에 전체 피해구제 신청의 21.1%(173건)가 집중됐다.

[ 최근 3년간 월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

(단위 : , %)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건수

(비율)

61

(7.4)

50

(6.1)

58

(7.1)

64

(7.8)

77

(9.4)

71

(8.7)

93 (11.4)

80

(9.8)

71

(8.7)

81

(9.9)

56

(6.8)

57

(7.0)

819 (100)


◎ ‘카셰어링’ 및 ‘장기렌터카’ 소비자피해 증가

렌터카 서비스 형태 중 ‘장기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7년 27건에서 ’19년 45건으로 66.7% 증가했고, ‘카셰어링’은 ’17년 69건에서 ’19년 78건으로 13.0% 증가했다. 반면, ‘일반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7년 194건에서 ’19년 153건으로 21.1% 감소했다.

[ 최근 3년간 렌터카 서비스 형태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

(단위 : , %)

구분

장기렌터카

카셰어링

일반렌터카

2017

27

69

194

290

2018

28

73

152

253

2019

45

78

153

276

100

220

499

819


‘사고 관련 피해’와 ‘계약 관련 피해’가 전체의 81.0% 차지

피해 유형으로는 ‘사고 관련 피해’가 46.6%(38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 관련 피해’ 34.4%(282건), ‘렌터카 관리 미흡’ 5.9%(48건) 등의 순이었다.

서비스 형태 중 ‘일반렌터카’와 ‘카셰어링’은 ‘사고 관련 피해’가 각각 50.5%(252건), 47.7%(105건)로 가장 많았고, ‘장기렌터카’는 ‘계약 관련 피해’의 비율이 54.0%(54건)로 가장 높았다.



                              <렌터카 소비자피해 유형>

사고 관련 피해 중 ‘수리비 과다청구’가 69.9%로 가장 많아

‘사고 관련 피해’ 382건을 분석한 결과, ‘수리비 과다청구’가 69.9%(26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휴차료* 과다청구’ 48.4%(185건),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청구’ 41.6%(159건), ‘감가상각비 과다청구’ 9.2%(35건) 순이었다.(중복 포함)

‘수리비’의 평균 청구금액은 약 182만원이었고, ’휴차료‘ 청구금액은 약 73만원, ‘면책금·자기부담금’ 청구금액은 약 60만원이었다.


                 <사고 관련 피해 배상금 청구 유형>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개정 예정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지난해 렌터카 사고 시 소비자에 대한 수리비, 면책금 등의 과다청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의 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렌터카 사업자가 수리비를 청구할 때 차량 수리내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사고의 경중을 감안한 면책금의 적정 액수를 규정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 국무총리 소속의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각종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의 소비자권익 제한 요소를 발굴·평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있음.(「소비자기본법」 제25조 제2항)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 전, 차량 인수 시, ▲사고 발생 시, ▲ 차량 반납 시 소비자 주의사항을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렌터카 이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

▶ (계약 전) 예약취소,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규정을 확인하고,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다.

▶ (차량 인수 시) 차량의 외관확인 및 일상점검 후 이상이 있는 부분은 사진을 찍고, 계약서에 기재한다.

▶ (사고 발생 시) 렌터카 업체에 즉시 알리고, 차량을 수리할 경우에는 수리견적서와 정비내역서를 교부받는다.

▶ (차량 반납 시) 반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반납한다. 특히 전기차량의 경우

    충전기를 연결해야 반납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한다.

 



[ 한국소비자원 2020-07-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1493 식약처, 저출력심장충격기 및 모유착유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6 2019.10.31
1492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개인투자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6 2020.04.07
1491 엔젤케어베이비(Angelcare Baby) 유아용 목욕의자, 익사 우려로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6 2020.05.21
1490 유명 선글라스 브랜드 ‘레이밴’ 사칭 사이트 거래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6 2020.06.29
1489 화상 및 감전 위험 있는 LUCIDE BALLOON 조명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6 2021.02.26
1488 알레르기 유발 성분(흰 달걀, 우유) 미표기된 Just Egg America 과자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6 2021.07.28
1487 요오드 함유 소금 사용된 하나마루키 된장국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6 2021.11.30
1486 알레르기 성분(우유) 미표시된 MB Nutrition 식품보조제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6 2021.12.27
1485 “설 명절 택배, 상품권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6 2022.01.19
1484 업자닷컴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6 2022.03.17
1483 박테리아 오염돼 건강 위험 있어 리콜된 Ahrenshof 의료용 비누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6 2023.02.10
1482 금속 조각 혼입으로 섭취 시 부상 위험 있는 Daim 아몬드 케이크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6 2023.02.17
1481 봄철 공장.축사 등 지붕수리 추락주의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6 2023.03.02
1480 플라스틱 부품이 혼입될 가능성이 있는 크리스마스 초콜릿 판매 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6 2023.03.16
1479 익사 위험 있는 ULI 튜브형 패들보드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6 2023.04.03
1478 프탈레이트 검출된 Urban Fight 운동용 장갑(복싱패드)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6 2023.04.05
1477 에틸렌옥사이드가 초과 검출된 BONCABE 파프리카맛 조미료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6 2023.04.06
1476 LIFE스토리 가전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6 2023.04.07
1475 과도한 비타민 A로 인해 반려동물 건강 위험 있는 Jungle pet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6 2023.04.10
1474 질식 위험 초래하는 School Bus Busy Board 판매 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6 2023.04.10
Board Pagination Prev 1 ...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 219 Next
/ 2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