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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조서비스 가입 시 TV, 냉장고 등 고가의 가전제품 등을 묶어 판매하면서 만기 후 상조 납입금과 가전제품 할부금까지 전액 환급한다고 광고하는 상조 결합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조사 결과, 상조 결합 상품의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중요한 정보의 제공도 미흡해 소비자피해 발생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상조 결합 상품 : 상조서비스와 가전제품 등의 할부 매매 계약 또는 렌탈(임대차)계약이 결합된 형태로서, 만기 해약 시 상조서비스 납입금과 가전제품 할부금을 전액 환급해 주기로 약정하는 상품

상조 결합 상품 관련 소비자상담 '해지환급금 관련 불만'이 45.1%로 가장 많아

최근 3년간(‘17년~’19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 결합 상품 관련 소비자상담은 643건이었다. 이 중 불만 내용이 확인된 554건을 분석한 결과, 중도 해지 시 결합제품 비용 과다 공제 등 ‘해지환급금 불만’이 250건(45.1%)으로 가장 많았고, 결합제품 배송지연, 안내와 다른 제품 배송 등 ‘계약불이행’ 관련 불만이 96건(17.4%)으로 뒤를 이었다.

                                                             [ 상조 결합 상품 관련 소비자불만 유형 ]

                                                                                           (단위 : 건, %)

구분

‘17

‘18

‘19

(비율)

해지환급금 불만

79

92

79

250(45.1)

결합제품 계약불이행

53

16

27

96(17.4)

결합제품 품질, A/S불만

21

20

14

55(9.9)

청약철회, 계약해지 거부/지연

25

11

9

45(8.1)

기타*

28

34

46

108(19.5)

206

173

175

554(100.0)

   * 기타는 계약 당시 설명 미흡, 대금독촉(채권추심), 동의 없는 계약체결/연장, 사은품 제공 명목 계약연장, 사업자 불친절·업무 실수 등을 포함

상조서비스 가입과 가전제품 할부 계약이 별개 계약인 점에 유의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상조 결합 상품 판매업자가 상조서비스 가입과 가전제품 구입이 별개의 계약이라는 점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중에서 판매되는 상조 결합 상품 12개의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별개의 계약임을 명확하게 기재한 계약서는 3개(25.0%)에 불과했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7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자율 준수 지침

   ** 자가 검사(Self-Test)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17.9.)

또한, 지침에 따르면 가전제품 판매점의 판매원은 상조 결합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조 상품을 ‘적금’으로 안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가전제품 판매점 6곳*을 방문 조사한 결과, 4곳(66.7%)에서 상조 결합 상품을 ‘적금’이나 ‘상조 보험’ 등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일부 판매원은 지원(할인) 금액을 적금의 ‘선이자’ 등으로 표현해 소비자가 금융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도 있었다.

   * 서울 강서구 및 강남구 소재 삼성디지털프라자, 엘지베스트샵, 롯데하이마트 각 2곳씩 총 6곳 방문 조사

상조 결합 상품 계약 초기에는 월 납입금의 대부분이 가전제품 할부금

상조 결합 상품의 계약 초기에는 월 납입금의 대부분이 가전제품 할부금에 해당하며, 가전제품 할부금이 완납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상조서비스 대금 납입이 시작된다. 12개 상품 중 7개(58.3%)가 가전제품 할부 기간(2년~5년) 동안에는 상조 납입금이 총 납입금의 10% 미만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계약 초기에 해지를 요구할 경우 상조서비스 환급금은 거의 없고 가전제품 할부 계약은 그대로 남게 되어 소비자 불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짜로 구하려던 가전제품, 시중가보다 비싸게 구매할 수도 있어 주의 필요

상조 결합 상품에서 가장 많이 취급하는 TV와 냉장고의 가격을 온라인 판매가와 비교·조사*한 결과, 상조 결합 상품에 포함된 TV는 9개 상품 중 7개가 온라인 판매가(중앙값)보다 최소 20.9%에서 최대 172.6% 더 비쌌고, 냉장고는 9개 상품 중 7개가 최소 23.1%에서 최대 120.8% 더 비쌌다. 상조 사업자는 가전제품을 무이자 할부 조건으로 판매하고, 만기 완납 시 납입금 전액을 환급하기로 약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해당 제품의 가격이 시중가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소비자는 가전제품 할부기간 도중 상조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경우 제품을 시중가보다 비싸게 구매하게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에 유의해야 한다.

   * 상조 결합 상품의 가격을 가격비교 사이트 ‘다나와’에서 검색해서 나온 온라인 가격의 중앙값과 비교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상조 결합 상품의 계약서와 홈페이지에 주요 계약 내용을 명확히 고지할 것과, ▲가전제품 판매원의 정확한 설명을 위한 교육을 강화할 것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상조 결합 상품에 가입할 경우 ‘사은품’이나 ‘적금’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0-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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