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최근 상조서비스 가입 시 TV, 냉장고 등 고가의 가전제품 등을 묶어 판매하면서 만기 후 상조 납입금과 가전제품 할부금까지 전액 환급한다고 광고하는 상조 결합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조사 결과, 상조 결합 상품의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중요한 정보의 제공도 미흡해 소비자피해 발생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상조 결합 상품 : 상조서비스와 가전제품 등의 할부 매매 계약 또는 렌탈(임대차)계약이 결합된 형태로서, 만기 해약 시 상조서비스 납입금과 가전제품 할부금을 전액 환급해 주기로 약정하는 상품

상조 결합 상품 관련 소비자상담 '해지환급금 관련 불만'이 45.1%로 가장 많아

최근 3년간(‘17년~’19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 결합 상품 관련 소비자상담은 643건이었다. 이 중 불만 내용이 확인된 554건을 분석한 결과, 중도 해지 시 결합제품 비용 과다 공제 등 ‘해지환급금 불만’이 250건(45.1%)으로 가장 많았고, 결합제품 배송지연, 안내와 다른 제품 배송 등 ‘계약불이행’ 관련 불만이 96건(17.4%)으로 뒤를 이었다.

                                                             [ 상조 결합 상품 관련 소비자불만 유형 ]

                                                                                           (단위 : 건, %)

구분

‘17

‘18

‘19

(비율)

해지환급금 불만

79

92

79

250(45.1)

결합제품 계약불이행

53

16

27

96(17.4)

결합제품 품질, A/S불만

21

20

14

55(9.9)

청약철회, 계약해지 거부/지연

25

11

9

45(8.1)

기타*

28

34

46

108(19.5)

206

173

175

554(100.0)

   * 기타는 계약 당시 설명 미흡, 대금독촉(채권추심), 동의 없는 계약체결/연장, 사은품 제공 명목 계약연장, 사업자 불친절·업무 실수 등을 포함

상조서비스 가입과 가전제품 할부 계약이 별개 계약인 점에 유의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상조 결합 상품 판매업자가 상조서비스 가입과 가전제품 구입이 별개의 계약이라는 점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중에서 판매되는 상조 결합 상품 12개의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별개의 계약임을 명확하게 기재한 계약서는 3개(25.0%)에 불과했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7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자율 준수 지침

   ** 자가 검사(Self-Test)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17.9.)

또한, 지침에 따르면 가전제품 판매점의 판매원은 상조 결합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조 상품을 ‘적금’으로 안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가전제품 판매점 6곳*을 방문 조사한 결과, 4곳(66.7%)에서 상조 결합 상품을 ‘적금’이나 ‘상조 보험’ 등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일부 판매원은 지원(할인) 금액을 적금의 ‘선이자’ 등으로 표현해 소비자가 금융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도 있었다.

   * 서울 강서구 및 강남구 소재 삼성디지털프라자, 엘지베스트샵, 롯데하이마트 각 2곳씩 총 6곳 방문 조사

상조 결합 상품 계약 초기에는 월 납입금의 대부분이 가전제품 할부금

상조 결합 상품의 계약 초기에는 월 납입금의 대부분이 가전제품 할부금에 해당하며, 가전제품 할부금이 완납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상조서비스 대금 납입이 시작된다. 12개 상품 중 7개(58.3%)가 가전제품 할부 기간(2년~5년) 동안에는 상조 납입금이 총 납입금의 10% 미만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계약 초기에 해지를 요구할 경우 상조서비스 환급금은 거의 없고 가전제품 할부 계약은 그대로 남게 되어 소비자 불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짜로 구하려던 가전제품, 시중가보다 비싸게 구매할 수도 있어 주의 필요

상조 결합 상품에서 가장 많이 취급하는 TV와 냉장고의 가격을 온라인 판매가와 비교·조사*한 결과, 상조 결합 상품에 포함된 TV는 9개 상품 중 7개가 온라인 판매가(중앙값)보다 최소 20.9%에서 최대 172.6% 더 비쌌고, 냉장고는 9개 상품 중 7개가 최소 23.1%에서 최대 120.8% 더 비쌌다. 상조 사업자는 가전제품을 무이자 할부 조건으로 판매하고, 만기 완납 시 납입금 전액을 환급하기로 약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해당 제품의 가격이 시중가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소비자는 가전제품 할부기간 도중 상조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경우 제품을 시중가보다 비싸게 구매하게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에 유의해야 한다.

   * 상조 결합 상품의 가격을 가격비교 사이트 ‘다나와’에서 검색해서 나온 온라인 가격의 중앙값과 비교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상조 결합 상품의 계약서와 홈페이지에 주요 계약 내용을 명확히 고지할 것과, ▲가전제품 판매원의 정확한 설명을 위한 교육을 강화할 것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상조 결합 상품에 가입할 경우 ‘사은품’이나 ‘적금’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0-07-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39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2 45
4838 젊은 여성 표적 보이스피싱 기승, 소비자경보 「경고」로 격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2 29
4837 국민신문고, “국민이 선택한 ‘대표적 정부 소통 채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2 36
4836 상조업체 3분기에 4개 사 폐업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2 34
4835 유가족, 사망자 보유 건축물정보 확인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1 33
4834 2017년 10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1 38
4833 데이터로 새로워진 시티투어버스 출발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1 34
4832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13개 지역 추가 선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1 34
4831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창업 문턱 대폭 낮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1 33
4830 「금융상품 한눈에」(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모바일 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1 42
4829 ‘18.2.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1 38
4828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1 51
4827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1 60
4826 국립생태원, 이제는 '사이버 공간'에서 만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1 38
4825 2017년 9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1 38
Board Pagination Prev 1 ...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 919 Next
/ 9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