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는 이라크 ․ 시리아 ․ 소말리아 ․ 아프가니스탄 ․ 예멘 ․ 리비아 등 6개국과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 ․ 바실란 ․ 타위타위 군도)에 대해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2020.8.1. ~ 2021.1.31.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현황
- 국가(6) : 이라크(’07.8.7.~), 시리아(’07.8.7.~), 소말리아(’07.8.7.~), 아프가니스탄(’07.8.7.~), 예멘(’11.6.28.~), 리비아(’14.8.4.~)
- 지역(1) : 필리핀 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15.12.1.~)
□ 외교부는 7.16.(목) 제41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사용정책분과위)* 심의 결과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제31조(여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권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교부 제2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회계, 개인정보 보호, 여권 발급장비나 보안기술 분야의 전문가 중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법률 전문가 중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 외교부에서 국제테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중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과 외교부에서 여권사용제한 등의 대상 국가나 지역을 담당하는 국장
4. 안보ㆍ치안ㆍ출입국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5. 영사(領事)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근거법령 : 여권법 제17조
-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ㆍ전쟁ㆍ내란ㆍ폭동ㆍ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 외교부 2020-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