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외교부는 이라크 ․ 시리아 ․ 소말리아 ․ 아프가니스탄 ․ 예멘 ․ 리비아 등 6개국과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 ․ 바실란 ․ 타위타위 군도)에 대해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2020.8.1. ~ 2021.1.31.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현황
- 국가(6) : 이라크(’07.8.7.~), 시리아(’07.8.7.~), 소말리아(’07.8.7.~), 아프가니스탄(’07.8.7.~), 예멘(’11.6.28.~), 리비아(’14.8.4.~)
- 지역(1) : 필리핀 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15.12.1.~)
 
□ 외교부는 7.16.(목) 제41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사용정책분과위)* 심의 결과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제31조(여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권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교부 제2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회계, 개인정보 보호, 여권 발급장비나 보안기술 분야의 전문가 중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법률 전문가 중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 외교부에서 국제테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중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과 외교부에서 여권사용제한 등의 대상 국가나 지역을 담당하는 국장
4. 안보ㆍ치안ㆍ출입국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5. 영사(領事)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근거법령 : 여권법 제17조
-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ㆍ전쟁ㆍ내란ㆍ폭동ㆍ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 외교부 2020-07-1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032 고수, 바질 등 허브류 6건에서 잔류농약 부적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6 12
9031 식용얼음 부적합 15건, 지난해 대비 부적합률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6 21
9030 올해 상반기 해외직구 위해식품 128개 차단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6 17
9029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8월 16일부터 일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6 40
9028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가 보다 강화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6 15
9027 중앙행심위 “시험 칠 땐 휴대전화 전원 끄고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6 9
9026 2020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6 35
9025 산후조리원·보육기관 정보,「행복드림」에서 한 번에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6 45
9024 바이크 쇼츠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6 29
9023 일부 루지 카트 부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6 47
9022 화장품 구입, 계약해지·청약철회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5 78
9021 기능성화장품에 '아토피' 표현 사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5 11
9020 소량생산차 등 튜닝규제 추가 완화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5 12
9019 6일부터 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납부기한 3개월 추가 유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5 12
9018 국민권익위, 미숙아등 의료지원비 부모에게 빠짐없이 알리도록 복지부에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5 45
Board Pagination Prev 1 ...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