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95%(서울의 80%)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행정안전부 2020-07-16 ]
전국 95%(서울의 80%)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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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2020-07-16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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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0 | 양육비채무액 3천만원 이상, 양육비 3회 미납시 출국금지 가능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8.10 | 14 |
9049 |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조사로 양육비 채권 회수 강화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1.20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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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5 | 양심불량 병의원, 시민의 공익신고로 막는다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4.01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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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3 | 양곡표시사항의 쌀 등급 중 ‘미검사’삭제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13 | 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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