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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업계와 함께 고객(차주)이 제출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소득증빙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결과,

-사회경험이 적은 청년들이 급전이 필요하여 소득증빙서류 등을 전문적으로 위조하는 자(소위 ‘작업대출업자’)에게 대출금의 약 30%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위조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을 적발 (☞ 소위 ‘작업대출’ : 허위서류를 이용한 대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0-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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