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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지염 및 상기도 질환군 등 피해대상 질환 확대

▷ 폐질환 1명·천식질환 10명 인정, 요양생활수당 지급대상 9명 추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7월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삼경교육센터에서 '제1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홍정기)'를 개최하여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질환 확대, △폐·천식 질환 조사·판정 결과와 피해등급 판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88명(신규 45명, 재심사 43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이중 1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고, 천식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139명(신규 94명, 재심사 45명)을 심의하여 10명을 인정했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피인정인은 총 930명*(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이 되었다.

* 피인정인(930명) = 폐질환(489명) + 태아피해(28명) + 천식(432명) - 폐질환·태아 중복인정자(4명) - 폐질환·천식 중복인정자(15명)


이로써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고 있는 2,239명을 포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2,946명(중복자 제외)이 되었다.


이미 폐질환 및 천식 피해인정을 받은 피인정인 34명에 대해서도 이번에 피해등급을 심의·판정하여 9명에게 요양생활수당*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 피해신청일 기준으로 고도장해(2명)는 102만원, 중등도장해(2명)는 68만원, 경도장해(5명)는 34만원의 요양생활수당 지원


또한, 피해구제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노출 및 역학·독성학 연구 결과를 보고 받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와 관련성이 높은 기관지염 및 상기도 질환군*을 피해 대상 질환으로 인정하고 인정기준을 의결했다.

* 상기도 질환 : 부비동염, 인두염, 후두염 및 기관염, 편도염, 비인두염, 비염 등


이번 의결로 구제급여 및 특별구제계정에서 인정하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질환*은 기관지염 및 상기도 질환군을 포함하여 총 10개로 확대되었다.

* 폐질환, 천식, 태아피해, 독성간염, 아동/성인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폐렴, 기관지염, 상기도 질환군


환경부 관계자는 "피해구제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발생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여 피해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종합지원센터' 상담실(1833-9085)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을 확인하면 된다. 



[ 환경부 2020-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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