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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 조성욱)는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하였음에도 주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피해보상금 지급 안내를 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주민등록주소지를 현행화하여 피해보상금 안내를 다시 통지하도록 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20-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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