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소셜커머스 티켓몬스터에서 사진인화 서비스쿠폰을 3만원에 구매 후 인터넷사이트 스냅스에서 사진인화 신청을 하였습니다. 인화된 사진 중 10장 이상의 사진이 얼굴이 보이지 않게 인화되어 컴퓨터로 확인하였지만 또렷하게 얼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에 스냅스에 연락하여 문의하니 모니터 해상도 차이라며 실제 모니터에서는 또렷하게 보여도 인화하면 안보일 수 있다고 합니 다. 서비스쿠폰 판매 시 표시 광고 내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는 것으로 안내 대로 재인화 바랍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5항은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표시 광고 또는 고지한 거래조건을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센터에서는 티켓몬스터에 상담내용을
알리고 처리를 요청하여 소비자가 역광 사진과 어두운 사진을 포토샵으로 보정 후 스냅스에 재주문하시면 인화해주기로 협의하여 재인화로
처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