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7.7)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적용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다.

 ○ 이는 1~3등급 수급자의 경우 동일 등급 유지 기간이 평균 1.79년에서 2.39년으로 1년 내 등급변화 가능성이 낮은 현실을 반영하여, 심신상태 회복이 어려운 고령의 수급자가 매년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 시행령 시행 당시 유효기간이 진행 중인 수급자의 경우에도 부칙의 단서조항(부칙 제2조)이 적용되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 부칙의 단서 조항을 통해 수급자가 등급판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유효기간이 6개월 연장된 경우나, 갱신 신청하여 시행일 당일 또는 이후에 다른 등급으로 갱신된 경우 등 총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2년으로 확대 적용된다.

 

< 참고 : 인정 시점에 따른 유효기간 변동사항 >

 

최초인정 시

갱신 시

등급변경 시

동일등급 판정

다른등급 판정

기존

1

등급에 따라 2~4

1

1

변경 후

2

전과 동일

2

2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존 수급자들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된 인정 유효기간이 기재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 연장 안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임혜성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보험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더 많은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0-07-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562 농업분야, 폭염·호우·태풍 피해예방 이렇게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2 43
5561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4.19일부터 신청·접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9 72
5560 농업기계 판매·폐기 신고 본격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1 19
5559 농어촌의 직불금 신청, 어업경영체등록 확인도 온라인으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05 101
5558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서두르세요(재난보험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7 15
5557 농어촌민박,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7 164
5556 농어촌민박, 숙박업소에 비해 화재 안전에 취약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9 36
5555 농약잔류기준이 궁금하다면, 농약명.농산물명으로 찾아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5 9
5554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전면 시행 이후 상반기 농산물 부적합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7 25
5553 농약 안전사용기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9 82
5552 농심 라면가격 인상 적정성 분석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1 59
5551 농식품부, 친환경농식품 소비자 태도조사 결과 발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2 82
5550 농식품부, 상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 희망 농가 모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8 35
5549 농식품부,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대책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5 140
5548 농식품부, 맞춤형 한우개량 서비스 시작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5 85
Board Pagination Prev 1 ...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