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7.7)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적용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다.

 ○ 이는 1~3등급 수급자의 경우 동일 등급 유지 기간이 평균 1.79년에서 2.39년으로 1년 내 등급변화 가능성이 낮은 현실을 반영하여, 심신상태 회복이 어려운 고령의 수급자가 매년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 시행령 시행 당시 유효기간이 진행 중인 수급자의 경우에도 부칙의 단서조항(부칙 제2조)이 적용되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 부칙의 단서 조항을 통해 수급자가 등급판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유효기간이 6개월 연장된 경우나, 갱신 신청하여 시행일 당일 또는 이후에 다른 등급으로 갱신된 경우 등 총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2년으로 확대 적용된다.

 

< 참고 : 인정 시점에 따른 유효기간 변동사항 >

 

최초인정 시

갱신 시

등급변경 시

동일등급 판정

다른등급 판정

기존

1

등급에 따라 2~4

1

1

변경 후

2

전과 동일

2

2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존 수급자들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된 인정 유효기간이 기재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 연장 안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임혜성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보험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더 많은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0-07-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340 김장철, 절임배추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7 76
10339 금융재산 이렇게 지키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7 76
10338 고향가는 기차 “안심하고 타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3 76
10337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1 76
10336 대출 청약철회권 도입으로 소비자의 권익이 강화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1 76
10335 민간·공공 협력하여 결핵환자 관리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8 76
10334 추석 성수식품, 떴다방,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중점 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7 76
10333 차량충돌제어 등 21개 신기술 선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1 76
10332 바닥충격음 측정방법을 ‘뱅머신’ 방식으로 일원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8 76
10331 참고자료(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 (2015.8.7.∼2015.8.20.))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4 76
10330 “물류기지 주변지역 교통 편리해 져” 물류비 절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4 76
10329 식약처, 식품 유해물질 기준.규격 전면 재평가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1 76
10328 자동차 안전도 5개 차종 평가 결과 모두 1등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1 76
10327 가을 개학맞이 학교 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 위생점검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7 76
10326 월세시대를 맞아 새로이 개편한 월세통계, 첫 공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3 76
Board Pagination Prev 1 ...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