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7.7)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적용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다.

 ○ 이는 1~3등급 수급자의 경우 동일 등급 유지 기간이 평균 1.79년에서 2.39년으로 1년 내 등급변화 가능성이 낮은 현실을 반영하여, 심신상태 회복이 어려운 고령의 수급자가 매년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 시행령 시행 당시 유효기간이 진행 중인 수급자의 경우에도 부칙의 단서조항(부칙 제2조)이 적용되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 부칙의 단서 조항을 통해 수급자가 등급판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유효기간이 6개월 연장된 경우나, 갱신 신청하여 시행일 당일 또는 이후에 다른 등급으로 갱신된 경우 등 총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2년으로 확대 적용된다.

 

< 참고 : 인정 시점에 따른 유효기간 변동사항 >

 

최초인정 시

갱신 시

등급변경 시

동일등급 판정

다른등급 판정

기존

1

등급에 따라 2~4

1

1

변경 후

2

전과 동일

2

2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존 수급자들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된 인정 유효기간이 기재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 연장 안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임혜성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보험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더 많은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0-07-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561 눈 뜨고 당하는 개인정보 동의서, 이젠 안통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1 51
5560 저비용항공사, ‘최초 운항증명 수준’ 으로 안전관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0 51
5559 비브리오균 오염우려 수산물 선제적 안전관리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4 51
5558 하늘길·활주로 정보 한 데 모아…안전성 향상 기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7 51
5557 제품 광고시 친환경 사유·천연 함량 표시하여 소비자 보호 강화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7 51
5556 전국 하루 평균 교통량 전년 대비 4.2%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8 51
5555 2016년도 금융민원 및 금융상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9 51
5554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도입, 몰라서 못받는 일 사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1 51
5553 식약처,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업자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6 51
5552 근로자 세명 중 한명만 연금저축 가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7 51
5551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등록표지 운영에 관한 지침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2 51
5550 2017년도 1/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의 휴 폐업 등 주요정보 사항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2 51
5549 주민등록번호, 이제 바꿀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30 51
5548 어린이, 청소년이 알아야 할 AI 예방 행동수칙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4 51
5547 인터넷판매 축산물 허위·과대광고 행위 집중 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6 51
Board Pagination Prev 1 ...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