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7.7)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적용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다.

 ○ 이는 1~3등급 수급자의 경우 동일 등급 유지 기간이 평균 1.79년에서 2.39년으로 1년 내 등급변화 가능성이 낮은 현실을 반영하여, 심신상태 회복이 어려운 고령의 수급자가 매년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 시행령 시행 당시 유효기간이 진행 중인 수급자의 경우에도 부칙의 단서조항(부칙 제2조)이 적용되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 부칙의 단서 조항을 통해 수급자가 등급판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유효기간이 6개월 연장된 경우나, 갱신 신청하여 시행일 당일 또는 이후에 다른 등급으로 갱신된 경우 등 총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2년으로 확대 적용된다.

 

< 참고 : 인정 시점에 따른 유효기간 변동사항 >

 

최초인정 시

갱신 시

등급변경 시

동일등급 판정

다른등급 판정

기존

1

등급에 따라 2~4

1

1

변경 후

2

전과 동일

2

2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존 수급자들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된 인정 유효기간이 기재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 연장 안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임혜성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보험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더 많은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0-07-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941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 35% 이상 줄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2 25
8940 행정절차 과정에 국민의 참여가 확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3 25
8939 한국의 사회동향 2019 보도자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3 25
8938 시정권고·의견표명 미해결 고충민원 274건 중 8개 기관이 절반에 달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3 25
8937 LED등기구, 광효율, 플리커(빛의 깜박임) 등 성능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2 25
8936 인스턴트 건면, 유탕면에 비해 열량·지방은 적지만 나트륨 함량은 비슷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4 25
8935 올해부터 공공 공사 노임 반영 빨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2 25
8934 1월 1일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도 의료급여 적용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2 25
8933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13 25
8932 볼리비아 여행경보단계 하향 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14 25
8931 전자담배기기 할인권 제공 등 우회적 판촉행위 금지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1 25
893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환자 상태는 안정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1 25
8929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이제 제출기관만 선택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8 25
8928 2020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4 25
8927 인터넷쇼핑몰 평가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5 25
Board Pagination Prev 1 ...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