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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재해보상 여부 명확화

-코로나19 등 1급 감염병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와 무관하게 보험사고 발생당시 시행중인 법률에 따라 재해로 보장함을 명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금융감독원 202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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