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은행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예금거래 기본약관’을 개정하였다.(`20.6.5. 시행)

 ㅇ 통장 또는 인감 없이 생체인증 등으로 본인을 확인하여 예금을 지급하는 등 새로운 거래방법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였다.


    * 금융위가「은행업 감독규정」(금융위 고시)을 개정(`19.6월)하여 통장·인감 없이 본인확인 후 예금지급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으며 이를 표준약관에 반영한 것임



[ 공정거래위원회 2020-07-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785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은행사칭 불법스팸을 근절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8 12
6784 범정부 차원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출범 확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35
6783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 연말까지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5 16
6782 범정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 착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2 84
6781 벌리(Burley), 유아용 자전거 트레일러 안전 개선부품 무상 지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193
6780 벌레 물린 데 바르는 약·다한증 치료제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4 19
6779 벌금형 집행유예 관련 결격사유 기준 명확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8 17
6778 번호판 영치된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면제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5 134
6777 번호판 영치된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면제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5 110
6776 번호판 영치·무단방치·불법개조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함께 해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9 58
6775 번호판 사용료 등 지입제 피해, 물류신고센터로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0 15
6774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분할상환 가능해 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9 73
6773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보증료 줄어든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4 80
6772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이 편리해집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9 44
6771 버스터미널, 이용객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미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9 12
Board Pagination Prev 1 ...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