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의약품흡수유도피부자극기는 미세한 침으로 피부를 자극하여 약물의 흡수를 도와주는 의료기기이지만, 이와 유사한 구조·원리의 공산품들이 화장품 흡수증진, 피부재생 등의 목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러한 유사제품들은 미세침이 사용자의 피부에 직접 침투해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품군임에도 관련 규정 및 소관부처가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의약품흡수유도피부자극기 및 유사제품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다수 제품의 침 길이가 개인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고, 표시 내용과 다르게 길이가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사용방법을 안내하고 있어 오남용 및 교차오염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의료기기 7개 제품 및 유사제품 13개

병원용으로 분류되는 침 길이가 긴 제품도 개인이 구매 가능해

의약품흡수유도피부자극기는 관련 가이드라인* 및 의료기기 동등공고제품 공고**에 따라 ‘침 길이가 0.25㎜ 이하는 개인용, 0.25㎜ 초과 제품은 병원용’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20개 중 17개(85.0%) 제품은 병원용에 해당되는 침 길이가 긴 제품임에도 개인이 손쉽게 구매가 가능했다.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흡수유도피부자극기의 허가 및 기술문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2020.3.)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190호

침 길이가 긴 제품을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사용할 경우 진피*까지 천공이 생겨 피부조직이 손상되고 피부염, 교차감염 등의 위해발생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표피 아래에 위치하는 강한 탄력 조직으로 신경, 혈관 등 구조물들을 지지하는 역할을 함.

또한 20개 중 3개(15.0%) 제품은 침 길이에 대한 표시치와 실측치 간에 ±5%를 초과하는 오차*가 있어 품질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시험기준에 따르면 측정한 침 길이가 표시치의 ±5% 이내일 것으로 정하고 있음.

의료기기 및 유사제품 일부는 표시⋅광고에 문제 있어

의료기기 7개 중 1개 제품은 효능·효과를 암시하는 사진을 이용하는 등 금지된 광고를 하고 있었으며, 유사제품 13개 중 7개 제품은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시 또는 광고하여「의료기기법」을 위반했다.

특히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표시·광고기준이 있지만 유사제품은 관련 기준이 없어 조사대상 13개 중 7개 제품이 유효기한이나 제조원(수입원)의 전화번호·주소 등 기본정보 표시를 누락하고 있었고, 일부 제품은 재사용 방법이나 침 길이별 사용부위를 안내하는 광고를 하고 있어 오남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었다.


[ 오남용 우려 광고 사례 ]

제품 재사용 안내 광고

침 길이별 사용부위 안내 광고

유사제품에 대한 소관부처 지정 및 관리방안 마련 시급

우리나라 및 미국은 관련 법*에서 ‘구조 또는 기능을 대체·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의료기기로 정의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의약품흡수유도피부자극기와 같은 구조의 마이크로니들링(MIcroneedling)에 대해 ‘미용목적으로 피부조직의 천공·손상을 위해 침을 사용하는 장치(약물·화장품 전달 목적은 제외)’로 정의하고 2018년부터 의료기기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 「의료기기법」제2조제1항 및 「FD&C Act」 Section 201(h)

그러나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유사제품의 대부분은 ‘주름·흉터 개선’ 등 피부재생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임에도 우리나라는 ‘의약품 등 흡수유도’ 목적 제품만을 의료기기로 허가하고 있어 실정에 맞지 않는 상황이다.

‘흡수유도’ 목적 제품은 상대적으로 짧은 침 길이를 사용하고 ‘주름·흉터 개선’ 등 피부재생 목적의 제품은 긴 침을 진피까지 침투시켜 피부조직의 손상을 유발하므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사제품들의 의료기기 지정 및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제품의 품질 개선, ▲표시 및 광고의 시정 등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침 길이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유사제품의 관리방안 마련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침 길이가 0.25㎜ 이상인 제품의 가정 내 사용을 자제하고 감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제품을 절대 재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0-06-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930 국립공원 자원봉사 스마트폰으로 참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2 36
8929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항, 스스로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2 99
8928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3 44
8927 BMW, 벤츠 리콜실시(총 20개 차종 9,543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3 40
8926 2017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3 39
8925 롱패딩 사기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3 36
8924 산란계 농가 계란 검사 결과, 부적합 계란 회수․폐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3 43
8923 ‘노후 가전제품 화재예방 무상점검’ 캠페인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3 63
8922 지방세 납부, 인터넷전문은행으로도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3 35
8921 추워진 날씨 보일러 가동 전 점검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3 53
8920 명불허전 우체국택배, 서비스 평가 “최우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3 40
8919 금융꿀팁 200선-(18)-1 금융생활에 유용한 금융조회서비스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3 35
8918 2017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4 43
8917 12월 1일부터 난임 약제 추가 건강보험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4 48
8916 의료용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 적용된 제품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구분 기준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4 38
Board Pagination Prev 1 ...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