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폐렴 등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우선 투약  -


□ 질병관리본부(정은경 본부장)는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수입된 ‘렘데시비르’를 7.1일부터 공급한다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특례수입* 결정(‘20. 6. 3) 후, 질병관리본부는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와 국내 도입 협의를 통하여 의약품 무상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20. 6.29).


   *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 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를 통해 수입하도록 하는 제도


   ** 도입물량 등에 대해서는 길리어드사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함


□ 렘데시비르를 투약받을 수 있는 환자는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로 제한된다.


 ○ 이에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의약품 공급을 요청을 하여야 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요시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여 투약 대상자를 결정한다.


   * (업무위탁) 렘데시비르 투약 신청, 투약대상자 선정 및 환자모니터링 등 관리 업무


< 투약대상자 선정 기준 및 투약량 >


 

PCR 검사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확진된 환자로서,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

4가지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CXR(흉부엑스선) 또는 CT 상 폐렴 소견

2. Room air PaO2(산소포화도) 94%

3. 산소치료를 시행하는 사람 (Low flow, High flow, 기계호흡, ECMO)

4. 증상발생 후 10일이 경과되지 않는 환자


용량 및 투여기간

- 5(6바이알) 투여 원칙(필요시 5일 연장)으로 전체 투여기간은 최대 10


□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렘데시비르의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하여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함께 계속 협력을 하는 등 치료제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질병관리본부 2020-07-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800 일부 캠핑의자 및 피크닉매트에서 유해물질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4 38
6799 국토부-LH-지자체, “코로나로 인한 주거위기가구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7 38
»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공급 시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1 38
6797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나의 정보는 “내가 직접 통제하고 활용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3 38
6796 정부합동민원센터 개소 후 민원상담 월 평균 2배 이상 증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6 38
6795 디지털 성범죄,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철저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3 38
6794 전기요금 등 요금감면 신청, 전입신고할 때 같이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2 38
6793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5월1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1 38
6792 290개 「국민안심병원」지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6 38
6791 “코로나19 감염자 입원치료 거부 등 공익침해행위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6 38
6790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제·개정 법령 1,644개 중 113개, 335건 부패유발요인 사전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8 38
6789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6개 차종 642,272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30 38
6788 도로에 쓰레기 버리면 안되요…추석연휴 집중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0 38
6787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 신청하세요… 9일부터 접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1 38
6786 제3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6 38
Board Pagination Prev 1 ...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