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폐렴 등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우선 투약  -


□ 질병관리본부(정은경 본부장)는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수입된 ‘렘데시비르’를 7.1일부터 공급한다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특례수입* 결정(‘20. 6. 3) 후, 질병관리본부는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와 국내 도입 협의를 통하여 의약품 무상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20. 6.29).


   *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 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를 통해 수입하도록 하는 제도


   ** 도입물량 등에 대해서는 길리어드사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함


□ 렘데시비르를 투약받을 수 있는 환자는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로 제한된다.


 ○ 이에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의약품 공급을 요청을 하여야 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요시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여 투약 대상자를 결정한다.


   * (업무위탁) 렘데시비르 투약 신청, 투약대상자 선정 및 환자모니터링 등 관리 업무


< 투약대상자 선정 기준 및 투약량 >


 

PCR 검사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확진된 환자로서,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

4가지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CXR(흉부엑스선) 또는 CT 상 폐렴 소견

2. Room air PaO2(산소포화도) 94%

3. 산소치료를 시행하는 사람 (Low flow, High flow, 기계호흡, ECMO)

4. 증상발생 후 10일이 경과되지 않는 환자


용량 및 투여기간

- 5(6바이알) 투여 원칙(필요시 5일 연장)으로 전체 투여기간은 최대 10


□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렘데시비르의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하여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함께 계속 협력을 하는 등 치료제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질병관리본부 2020-07-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031 식용얼음 부적합 15건, 지난해 대비 부적합률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6 19
9030 올해 상반기 해외직구 위해식품 128개 차단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6 12
9029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8월 16일부터 일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6 38
9028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가 보다 강화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6 14
9027 중앙행심위 “시험 칠 땐 휴대전화 전원 끄고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6 9
9026 2020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6 33
9025 산후조리원·보육기관 정보,「행복드림」에서 한 번에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6 41
9024 바이크 쇼츠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6 25
9023 일부 루지 카트 부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6 45
9022 화장품 구입, 계약해지·청약철회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5 72
9021 기능성화장품에 '아토피' 표현 사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5 10
9020 소량생산차 등 튜닝규제 추가 완화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5 10
9019 6일부터 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납부기한 3개월 추가 유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5 11
9018 국민권익위, 미숙아등 의료지원비 부모에게 빠짐없이 알리도록 복지부에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5 43
9017 일부 캠핑의자 및 피크닉매트에서 유해물질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4 38
Board Pagination Prev 1 ...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