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앞으로는 아동급식카드로 살 수 있는 품목이 명확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물품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한다.
 
□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이양사업이며, 2019년 기준 330,014명이 지원대상이었다.
 
아동급식지원은 단체급식소, 도시락배달 그 외에 일반음식점 또는 편의점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급식카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 이 중 아동급식카드로 편의점을 이용하는 경우 구입가능한 물품과 구입불가능한 물품은 「결식아동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에 규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으로 구입가능한 물품을 다시 정하여 편의점에 통보함으로써 구입을 제한하고 있다.
 
□ 그런데 표준매뉴얼의 구입가능한 물품이 ‘도시락, 김밥, 샌드위치, 즉석밥, 세트메뉴 등 한 끼 식사로 충분한 식사 종류, 다만 식사 시 섭취할 목적으로 우유, 음료, 과일, 어묵, 컵라면 등을 도시락 등 식사종류와 함께 구매 가능’으로 되어 있어, 위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품목들의 경우 구입이 가능한지 아동들이 명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도 구입가능 물품을 다르게 규정한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아동들이 물품을 구매하려다 결제가 되지 않아 심리적 상처와 같은 낙인감을 받을 우려가 있었다.
 
A구와 B구는 치킨상품 결제가 되는데 C구는 아동급식카드로 치킨상품 결제가 안 됨.
어떤 지자체에서는 치킨상품이 결제가 가능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됨. (2019.7 국민신문고)
현재 구 별로 아동급식카드 결제 가능 소분류가 상이하여 구매 과정에서 아동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이 부분 때문에 구매를 못하고 아동들이 퇴점하면 미안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음(2020.3. 국민신문고)
편의점에 가면 학생들이 결제하려다가 결제가 안 되어서 결국 그대로 놓고 나가는 경우를 많이 봄. (2020.5. 국민생각함)
 
 
 □ 이에 국민권익위와 보건복지부는 협업을 통해 편의점에서 구입가능한 물품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결식아동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에 규정되어 있는 편의점 구입가능품목을 구입제한물품만 명시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결식아동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이 개정되면, 그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고려하여 구입제한 물품들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실제로 편의점에서 구입가능한 물품들이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미래세대인 아동들이 맘 편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불편이 덜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동들이 급식을 이용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급식 지원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전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07-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009 양곡표시사항의 쌀 등급 중 ‘미검사’삭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3 141
9008 양곡표시 위반 등 특별단속 결과 148건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2 135
9007 양곡표시 알면 ! 제품 신뢰가 쑥쑥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5 120
9006 약학대학 편입학 전형 더욱 투명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6 206
9005 약자복지를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2027년 노인인구의 10%로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8 30
9004 약국·보건소·주민센터에도 가정 폐의약품 배출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1 18
9003 약국·보건소 내 폐의약품 수거함 비치 및 수거안내문 게시 미흡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8 24
9002 약국 조제실 들여다 볼 수 있게 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6 34
9001 약관 분야 분쟁 5건 중 3건은 온라인 광고 사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5 21
9000 약과 음식도 궁합이 있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1 71
8999 약! 온라인 판매·구매는 불법입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6 13
8998 야외활동하기 딱 좋은 가을, 적당한 운동으로 비만 예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18 8
8997 야외활동하기 딱 좋은 가을, 적당한 운동으로 비만 예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19 9
8996 야외 운동기구 관리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9 121
8995 야영장 화재안전 및 위생 기준 강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4 35
Board Pagination Prev 1 ...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 919 Next
/ 9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