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다음 달부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만 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일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에 사건 검색 기능이 강화돼 행정심판 청구 단계별로 사건 진행현황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취약계층 신청인들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19일 「행정심판법」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했다. 시행규칙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법률지식이 부족해 홀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제적 약자에게 중앙행심위가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2018년 11월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180여 건의 행정심판사건에 국선대리인 선임이 이뤄졌다.
 
앞서 중앙행심위는 국선대리인 신청인에게 부담을 주는 증빙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법」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왔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증빙서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소득금액증명 이상 4종이다.
 
다음 달 1일부터는 국선대리인 신청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만으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에 해당한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온라인 행정심판을 이용하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까지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온라인 행정심판의 ‘나의 사건 검색 기능’이 강화돼 행정심판 청구 단계별 사건 진행현황과 제출서류 송달 여부 등을 온라인에서 한 번에 확인 가능해진다.
 
□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국민에게 큰 불편으로 다가오는 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해 체감도 높은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06-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955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0 10
8954 국제이사화물 표준약관 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0 17
8953 상조 결합 상품에 묶인 가전제품은 공짜·사은품 아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7 15
8952 이라크 등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6개월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7 13
8951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한 휴가 보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7 13
8950 르노, 기아, 현대, 토요타, 벤츠, 한불, BMW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7개사 34,268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7 12
8949 퇴직 후, 어떻게 해야 할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7 18
8948 전국 95%(서울의 80%)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6 21
8947 2020년 2/4분기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6 11
8946 식약처와 함께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나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6 13
8945 온라인 인기 판매 제품 수거.검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6 11
8944 코로나19 "마스크는 입과 코 완전히 가려야 효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6 12
8943 기능성 이너웨어(티셔츠), 흡수성 등 기능성이 대체로 우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5 18
8942 국립공원 여권 여행으로 특별한 추억을 간직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5 14
8941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5 40
Board Pagination Prev 1 ...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 919 Next
/ 9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