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다음 달부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만 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일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에 사건 검색 기능이 강화돼 행정심판 청구 단계별로 사건 진행현황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취약계층 신청인들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19일 「행정심판법」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했다. 시행규칙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법률지식이 부족해 홀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제적 약자에게 중앙행심위가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2018년 11월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180여 건의 행정심판사건에 국선대리인 선임이 이뤄졌다.
 
앞서 중앙행심위는 국선대리인 신청인에게 부담을 주는 증빙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법」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왔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증빙서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소득금액증명 이상 4종이다.
 
다음 달 1일부터는 국선대리인 신청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만으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에 해당한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온라인 행정심판을 이용하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까지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온라인 행정심판의 ‘나의 사건 검색 기능’이 강화돼 행정심판 청구 단계별 사건 진행현황과 제출서류 송달 여부 등을 온라인에서 한 번에 확인 가능해진다.
 
□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국민에게 큰 불편으로 다가오는 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해 체감도 높은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06-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60 주상복합건물 동간 이격거리 산정 시 상업시설 제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7 113
2359 주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맥주 제조자의 부담 완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9 247
2358 주소 노출로 인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가정폭력피해자들을 두텁게 보호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30 11
2357 주식 양도소득세, 더 쉽게 ‘간편신고’ 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09 21
2356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과다한 위약금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1 104
2355 주요 10개 게임서비스사업자들의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6 13
2354 주요 가공식품 유통업태별 장바구니 가격차 최대 7.6%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5 142
2353 주요 가정간편식, 유통업태 간 최대 48.3% 가격 차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8 17
2352 주요 교통사고 유발행위 집중단속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2 10
2351 주요 농축산물 가격 안정추세 확산될 전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1 86
2350 주요 만성질환 관리지표 악화, 건강지표의 지역 간 격차는 여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2 9
2349 주요 민원사례로 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은행 대출 이용시 유의사항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8 33
2348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신용, 보증보험 이용 관련 유의사항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14 20
2347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채권추심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7 13
2346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수술비, 진단비 등 상해,질병보험 관련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3 12
Board Pagination Prev 1 ...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