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국립특수교육원 에듀에이블(www.eduable.net)에 장애대학생 정보 제공 시작
◈ 장애대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 및 대입정보 등을 한곳에서 제공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국립특수교육원(원장 김은숙)은 장애대학생 대상 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6월 30일(화)부터 시작한다.
 ㅇ 이 서비스는 국립특수교육원 에듀에이블(www.eduable.net) 누리집 내 장애대학생 메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ㅇ 이번 누리집 개편은 장애대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외에는 장애대학생이 원하는 정보를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곳이 부족하고,
     * 장애대학생 재학생 수 : (’16) 8,747명 → (’17) 9,103명 → (’18) 9,345명 → (’19) 9,653명
   - 정보도 흩어져 있어 검색이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교육부와 국립특수교육원은 이번 누리집 개편을 통해 장애대학생 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공한다.
 ㅇ ‘장애대학생 지원정보’ 게시판에서는 장애대학생에게 필요한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등 각종 지원정책과 장애대학생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등 생활지원 및 대필·속기·수어 등 학습지원
 ㅇ ‘진로·취업’ 게시판에서는 장애대학생의 진로·취업정보와 거점대학*의 지원 프로그램 등을 소개함으로써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취업 기회 확대를 통한 원활한 사회 진입을 지원한다.
     * 장애대학생 진로취업지원 거점대학(6교) : 서강대, 한국복지대, 나사렛대, 부산대, 대구대, 전북대
    ※ 세부 운영사례 (붙임2) 참조
 ㅇ 아울러, 장애인 특별전형 등 입시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및 대학의 장애학생 재학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대학정보공시 ‘대학알리미’를 연결하여 정보접근성을 높였다.
    ※ 대입정보포털 ‘어디가’(www.adiga.kr),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
□ 교육부는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대학생에게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갱신해 나가고,
 ㅇ 2021년에는 대학 정보공시에 대학별 ‘장애학생 지원계획’을 공시내용에 포함하는 등 장애대학생 대상 정보제공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전진석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장애대학생 대상 정보제공 확대로 많은 장애대학생이 어떤 지원 정책이 있는지 쉽게 찾아보고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 2020-06-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94 사업자가 수집·이용·제공한 내 개인정보 확인하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9 41
6493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이제 영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8 14
6492 사업자등록 있어도 실제 소득 없으면 ‘산재휴업급여’ 지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1 109
6491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3 32
6490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7 6
6489 사업장 보험료 체납 사실, 근로자에게 모바일로도 알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55
6488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위해 이동중 다쳐도 산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2 27
6487 사업주 여러분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5 18
6486 사업주 여러분,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3 22
6485 사업주 재개의지 있어도 업체가 사실상 폐업 상태라면 노동청은 ‘도산 사실’ 인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5 36
6484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성실 납부 해왔다면 직원 1명 보험료 미납 책임 물어선 안 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8 330
6483 사업체 일부를 인수했더라도 합병 이전 산재보험료율 승계돼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7 30
6482 사용 중 물이 끓어 넘치는 삼원온스파(주) 온수매트 보일러 무상 교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9 1812
6481 사용 중 페달이 분리될 수 있는 Breezer 자전거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6 89
6480 사용금지원료‘형광증백제’함유 수입화장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4 24
Board Pagination Prev 1 ...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