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7.1)

- 산모와 1세 미만 자녀의 임신, 출산 및 건강관리를 위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시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 의료급여 진료 의뢰ㆍ회송 중계시스템 설치・운영 등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월 1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그동안 산모와 1세 미만 자녀의 임신, 출산 및 건강관리와 관련한 진료비로 용도가 국한되었던 임신・출산 진료비를, 앞으로는 총 지원 한도* 내에서 약제ㆍ치료재료의 구입 비용에도 지원한다. (7.1일 시행)

   * 하나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60만 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00만 원

 ○ 의료급여를 의뢰・회송하는 의료급여기관은 진료기록의 사본 등 의료급여에 관한 자료를 의뢰・회송 받는 의료급여기관에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해야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 의뢰ㆍ회송 중계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0.1일 시행)
 ○ 보청기 의료급여는 보청기를 구입한 후 지급하는 제품급여와 적합관리서비스*에 대해서 지급하는 적합관리급여로 구분하고, 적합관리급여의 지급 방법 및 시기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1일 시행)

   * 보청기의 청력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청기 구매 후 제공하는 성능 유지ㆍ관리 서비스

 ○ 의료급여의 범위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포함한다. (7.1일 시행)

□ 보건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급여 이용의 불편이 해소되고, 의료급여의 관리가 더욱 효율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0-06-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828 고시원 피해 10건 중 9건은 계약해제·해지 관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1 89
3827 고수익을 보장하는 불법 자금모집 업체에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3 337
3826 고수익을 내세우는 비상장 주식 투자권유에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7 139
3825 고수익으로 유인하는 무인가 금융투자업체에 유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2 85
3824 고수, 바질 등 허브류 6건에서 잔류농약 부적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6 12
3823 고속철도 정기권,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9 55
3822 고속버스 안전운행 승객과 함께해요! “국민안전 승무원제” 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8 35
3821 고속도로에서 전기차, 수소차 충전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6 8
3820 고속도로순찰대,‘화물차 교통사고 확 줄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1 21
3819 고속도로순찰대, 3월부터 화물차 집중관리에 나선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0 19
3818 고속도로 휴게소의 변신, 취약계층 일자리 만들고 공공성 높이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6 45
3817 고속도로 휴게소, 스마트 여행·교통·지역경제 거점으로 도약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8 44
3816 고속도로 휴게소 대표음식, 기름값 '정보 앱'으로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1 90
3815 고속도로 화물차 불법행위 적극적으로 단속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2 34
3814 고속도로 통행료, 4년만에 4.7% 인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1 89
Board Pagination Prev 1 ...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 928 Next
/ 92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