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7.1)

- 산모와 1세 미만 자녀의 임신, 출산 및 건강관리를 위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시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 의료급여 진료 의뢰ㆍ회송 중계시스템 설치・운영 등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월 1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그동안 산모와 1세 미만 자녀의 임신, 출산 및 건강관리와 관련한 진료비로 용도가 국한되었던 임신・출산 진료비를, 앞으로는 총 지원 한도* 내에서 약제ㆍ치료재료의 구입 비용에도 지원한다. (7.1일 시행)

   * 하나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60만 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00만 원

 ○ 의료급여를 의뢰・회송하는 의료급여기관은 진료기록의 사본 등 의료급여에 관한 자료를 의뢰・회송 받는 의료급여기관에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해야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 의뢰ㆍ회송 중계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0.1일 시행)
 ○ 보청기 의료급여는 보청기를 구입한 후 지급하는 제품급여와 적합관리서비스*에 대해서 지급하는 적합관리급여로 구분하고, 적합관리급여의 지급 방법 및 시기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1일 시행)

   * 보청기의 청력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청기 구매 후 제공하는 성능 유지ㆍ관리 서비스

 ○ 의료급여의 범위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포함한다. (7.1일 시행)

□ 보건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급여 이용의 불편이 해소되고, 의료급여의 관리가 더욱 효율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0-06-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947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오피스텔 실거래가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6 131
8946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 시 이자도 돌려받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2 73
8945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 가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2 103
8944 아파트 복도 적치물 신고도 안전신문고 「소방안전」창구로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0 30
8943 아파트 방범카메라로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 전면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9 27
8942 아파트 대피 공간 열차단 성능 30분 이상 돼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6 90
8941 아파트 담배연기·악취, 층간 갈등 줄어든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6 110
8940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안전성 무료점검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5 45
8939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안심 교통환경’ 조성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7 7
8938 아파트 관리사무소 수도요금 부과방식 개선으로 입주민 부담 덜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2 31
8937 아파트 관리문제, 정부가 발벗고 나섰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1 71
8936 아파트 CCTV, 또렷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1 107
8935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수칙으로 우리가족 건강 지키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07 13
8934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건강나누리 캠프에서 치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2 28
8933 아크릴아마이드 저감을 위한 식품군별 기준 마련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0 20
Board Pagination Prev 1 ...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 932 Next
/ 93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