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7.1)

- 산모와 1세 미만 자녀의 임신, 출산 및 건강관리를 위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시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 의료급여 진료 의뢰ㆍ회송 중계시스템 설치・운영 등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월 1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그동안 산모와 1세 미만 자녀의 임신, 출산 및 건강관리와 관련한 진료비로 용도가 국한되었던 임신・출산 진료비를, 앞으로는 총 지원 한도* 내에서 약제ㆍ치료재료의 구입 비용에도 지원한다. (7.1일 시행)

   * 하나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60만 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00만 원

 ○ 의료급여를 의뢰・회송하는 의료급여기관은 진료기록의 사본 등 의료급여에 관한 자료를 의뢰・회송 받는 의료급여기관에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해야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 의뢰ㆍ회송 중계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0.1일 시행)
 ○ 보청기 의료급여는 보청기를 구입한 후 지급하는 제품급여와 적합관리서비스*에 대해서 지급하는 적합관리급여로 구분하고, 적합관리급여의 지급 방법 및 시기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1일 시행)

   * 보청기의 청력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청기 구매 후 제공하는 성능 유지ㆍ관리 서비스

 ○ 의료급여의 범위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포함한다. (7.1일 시행)

□ 보건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급여 이용의 불편이 해소되고, 의료급여의 관리가 더욱 효율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0-06-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908 육아휴직 공석시 100% 인력보충…소수점 정원관리제 도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4 142
3907 육아휴직 업무 공백이요? 인재채움뱅크와 대체인력일자리 전용관으로 해결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9 35
3906 윤달 기간 ‘개장 후 화장’을 위한 사전 예약, 2월 22일(수)부터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1 17
3905 윤달 맞아 화장문화 권장 및 대국민서비스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0 19
3904 윤달기간 개장(改葬) 급증에 대한 화장서비스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2 55
3903 은빛 억새 손짓하는 국립생태원 산들바람길 조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2 22
3902 은행 사칭 피싱사이트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2 10
3901 은행권, '14년중 새희망홀씨 대출 약 2조원 취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5 83
3900 은행권, '14년중 새희망홀씨 대출 약 2조원 취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5 93
3899 은행권의 연체금리 인하조정(예정) 내용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1 236
3898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2 30
3897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6 94
3896 은행을 사칭하는 대출사기,불법대출광고 스팸문자 확 줄어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14 43
3895 은행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같은 은행에서 고정금리대출로 갈아타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258
3894 음료·컵라면·우유 제품 62.3% 점자 없고, 표시해도 가독성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14 39
Board Pagination Prev 1 ...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 935 Next
/ 93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