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7.1)

- 산모와 1세 미만 자녀의 임신, 출산 및 건강관리를 위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시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 의료급여 진료 의뢰ㆍ회송 중계시스템 설치・운영 등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월 1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그동안 산모와 1세 미만 자녀의 임신, 출산 및 건강관리와 관련한 진료비로 용도가 국한되었던 임신・출산 진료비를, 앞으로는 총 지원 한도* 내에서 약제ㆍ치료재료의 구입 비용에도 지원한다. (7.1일 시행)

   * 하나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60만 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00만 원

 ○ 의료급여를 의뢰・회송하는 의료급여기관은 진료기록의 사본 등 의료급여에 관한 자료를 의뢰・회송 받는 의료급여기관에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해야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 의뢰ㆍ회송 중계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0.1일 시행)
 ○ 보청기 의료급여는 보청기를 구입한 후 지급하는 제품급여와 적합관리서비스*에 대해서 지급하는 적합관리급여로 구분하고, 적합관리급여의 지급 방법 및 시기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1일 시행)

   * 보청기의 청력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청기 구매 후 제공하는 성능 유지ㆍ관리 서비스

 ○ 의료급여의 범위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포함한다. (7.1일 시행)

□ 보건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급여 이용의 불편이 해소되고, 의료급여의 관리가 더욱 효율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0-06-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956 중고차 ‘허위 성능상태점검’ 없도록 책임보험제도 개선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0 23
8955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0 10
8954 국제이사화물 표준약관 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0 17
8953 상조 결합 상품에 묶인 가전제품은 공짜·사은품 아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7 15
8952 이라크 등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6개월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7 13
8951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한 휴가 보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7 13
8950 르노, 기아, 현대, 토요타, 벤츠, 한불, BMW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7개사 34,268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7 12
8949 퇴직 후, 어떻게 해야 할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7 18
8948 전국 95%(서울의 80%)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6 21
8947 2020년 2/4분기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6 11
8946 식약처와 함께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나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6 13
8945 온라인 인기 판매 제품 수거.검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6 11
8944 코로나19 "마스크는 입과 코 완전히 가려야 효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6 12
8943 기능성 이너웨어(티셔츠), 흡수성 등 기능성이 대체로 우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5 18
8942 국립공원 여권 여행으로 특별한 추억을 간직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5 14
Board Pagination Prev 1 ...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