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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497개의 법령(타법개정 사항 제외, 2020.6.26. 기준)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 중 국민이 꼭 알아두면 좋은 시행 법령 12개를 선별해 소개했다.


주요 법령

주요 시행내용

시행일

담배사업법

청소년 가짜 신분증에 속아 담배 판매 시 영업정지처분 면제

7. 1.

유아교육법

운영정지 조치 받은 유치원, 3년 이내 신규 설립 인가 제한

7. 30.

사립학교법

학교의 수입·재산 유용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7. 30.

주차장법

공공기관 등의 부설주차장, 개방주차장으로 지정 확대

8. 5.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확대

9. 2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학대 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 대응 강화

10.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

11. 20.

도로교통법

과속 운전 처벌 강화

12. 10.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더 많은 법령정보, 더 편리하게 이용 가능

12. 10.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사업자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부과

12. 10.

전자서명법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12. 10.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 안 하면 묵시적 계약갱신

12. 10.



□ 청소년 가짜 신분증으로 담배 판매 시 영업정지처분 면제


「담배사업법」 개정,
7월 1일 시행 


ㅇ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더라도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해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이나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이 면제된다.


□ 운영정지 조치 받은 유치원, 3년 이내 신규 설립 인가 제한


「유아교육법」 개정,
7월 30일 시행
 

ㅇ 유치원 운영정지 명령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유치원 설립·경영자가 사립유치원 설립 인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이 인가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


ㅇ 또한, 관할청은 보조금·지원금 반환,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유치원의 폐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그 위반행위, 처분 내용, 해당 유치원의 명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학교의 수입·재산 유용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사립학교법」 개정,
7월 30일 시행
 

ㅇ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ㅇ 또한, 종전에는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에는 해당 유치원장을 겸직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겸직할 수 없도록 한다.


□ 공공기관 등의 부설주차장, 개방주차장으로 지정 확대


「주차장법」 개정,
8월 5일 시행


ㅇ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등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여 일반국민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확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9월 25일 시행


ㅇ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범위 확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질환을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폐질환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로 법령에서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발생하거나 악화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로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ㅇ (인과관계 추정 요건 완화) 가습기살균제와 생명·건강상의 피해 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하던 것을, 가습기살균제 노출 사실, 노출 이후 질환 발생·악화 사실, 노출과 질환 간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모두 확인된 경우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생명·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ㅇ (구제급여 종류에 장해급여 신설) 구제급여의 종류에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해급여를 신설한다.


□ 학대 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 대응 강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10월 1일 시행


ㅇ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친권상실청구, 아동학대범죄 신고 접수, 현장출동, 응급조치 등 각종 조치의 주체 또는 청구권자가 되도록 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조사를 수행하도록 한다.


ㅇ 아동의 학대피해가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확인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에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응급조치, 임시조치를 통해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도 보호하도록 한다.


ㅇ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을 3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총 기간의 상한을 4년으로 하던 것을 성년에 도달하는 때까지로 연장한다.


ㅇ 아동학대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11월 20일 시행


ㅇ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ㅇ 「형법」 제305조에 따른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한다.


ㅇ 기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도 신상 정보 공개 대상이 되도록 등록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한다.


□ 과속 운전 처벌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
12월 10일 시행


ㅇ 제한된 최고속도보다 시속 8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ㅇ 제한된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ㅇ 제한된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더 많은 법령정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정,
12월 10일 시행


ㅇ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법령정보를 법제처가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여 국민에게 통합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ㅇ 법제처장은 현행 헌법, 법령 및 조약 등 각종 법령정보를 통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제공하는 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서 내용상 관련된 법령정보를 상호 연계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국민으로부터 일상생활이나 기업·영업 활동에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 등에 관한 개선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정보통신사업자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부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12월 10일 시행


ㅇ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 등의 불법촬영물  삭제·접속차단 등의 유통방지 조치의무와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불법촬영물의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된다


「전자서명법」 개정,
12월 10일 시행


ㅇ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수단들이 기술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 제도를 국가 위주에서 민간 위주로 개편한다.


ㅇ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고,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효력을 갖는다.


□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 안 하면 묵시적 계약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12월 10일 시행


ㅇ 현행법상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계약갱신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ㅇ 그러나 통상 1개월은 임차인이 다른 주거 주택을 마련하거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아니므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도록 한다.



[ 법제처 2020-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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