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노출이 잦아지는 여름을 대비해 집에서 간편하게 부위별 각질을 관리할 수 있는 각질제거제가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사용법을 지키지 않거나 상처, 피부질환 등이 있는 부위에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주된 위해유형은 피부 부작용이나 안구 손상

최근 5년간(’15년~’19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각질제거제 관련 위해정보는 총 92건으로, 매년 20건 내외가 접수됐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3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1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연도별 위해정보 현황 : (’15년) 19건 → (’16년) 13건 → (’17년) 19건 → (’18년) 23건 → (’19년) 18건

성별은 ‘여성’이 전체의 81.5%(75건)로 ‘남성’ 18.5%(17건)에 비해 훨씬 많았다. 신체부위별로는 ‘안구·눈 주변’ 31.5%(29건), ‘얼굴 부위’ 25.0%(23건), ‘발’ 15.2%(14건) 순으로 위해 발생 빈도가 높았다.

위해유형별로는 ‘사용 후 피부 부작용 발생’이 57.6%(53건)로 주로 피부·피하조직 손상, 피부염, 발진 등의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났으며, 통증·물집 등 화학 화상이나 연조직염 증상을 호소한 사례도 있었다. ‘사용 중 안구에 각질제거제가 유입’되어 찰과상 등 안구 손상이 발생한 사례도 31.5%(29건)에 달했다.


[ 위해부위·유형별 현황 ]

※ 기타: 목, 어깨, 해당 없음 등 포함※ 기타: 목, 어깨, 해당 없음 등 포함※ 기타: 목, 어깨, 해당 없음 등 포함※ 기타: 목, 어깨, 해당 없음 등 포함※ 기타: 용기 파손, 냄새, 이물질 혼입 등 포함

온라인 광고 내 소비자 오인 표현이 많아

시중에 판매 중인 각질제거제 15종의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15종 모두 「화장품법」에 따른 기재사항을 제품에 제대로 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제품이 온라인 광고에서 소비자가 의학적 효능이 있거나 부작용이 전혀 없는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중 2개 제품은 ‘피부 정상화’, ‘피부 복원에 도움’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손상된 피부를 개선하는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11개 제품이 ‘가장 안전’, ‘문제NO’ 등의 표현으로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처럼 인식하게 하거나, 심하게 갈라진 각질 사진 등을 사용해 과각화증, 무좀과 같은 피부질환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할 우려가 있었다.

아울러 14개의 제품이 ‘자극 없이’, ‘피부 수분 증가’ 등의 실증 대상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 중 8개 제품의 사업자는 관련 실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관련 시험·조사결과 등으로 실증할 수 있어야 함.

제품의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각질제거제는 피부에 직접 바르거나 문질러 사용하므로 자극성 접촉피부염과 특정성분에 대한 알레르기 접촉피부염이 유발될 수 있고, 심한 경우 진물, 화학화상이 생기거나 세균에 의한 2차 감염으로 모낭염, 봉소염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사용 상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각질제거제 사용 시 ▲민감성 피부이거나 피부가 약해진 경우에는 적은 양을 시험 적용해볼 것, ▲피부질환 등이 있는 부위에 사용을 자제할 것, ▲반드시 제품의 사용법(적용방법, 시간, 주기 등)을 준수할 것,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얼굴의 T-존(코와 이마) 부위부터 조심스럽게 사용할 것, ▲고농도의 각질제거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은 주의하여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해당 사업자에게 조사 결과에 따른 자율 시정을 권고하고, 관련 부처에 각질제거제의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20-06-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1066 커피전문점 알레르기 유발 식품 주의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3 2018.12.07
1065 Dewalt 전기 드릴, 사용 중 감전 위험 있어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3 2019.03.12
1064 설명절 교통사고와 주택화재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3 2020.01.16
1063 곡물 찜질팩 구입 및 사용 시 주의사항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3 2020.02.07
1062 코로나19 관련 헬스장 이용 시 주의사항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3 2020.03.19
1061 유해물질 함유되어 발암 위험 있는 BECO 수영장갑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3 2020.05.21
1060 벤젠 검출된 자외선차단제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3 2022.06.08
1059 식약처, 이엽우피소.백수오 안전성 평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4 2017.08.22
1058 필리핀 등 동남아 여행 시 지카 감염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4 2018.02.22
1057 손잡이 분리돼 화상 위험이 있는 KitchenAid 전기포트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4 2018.05.17
1056 가을 등산, 안전수칙 준수로 안전산행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4 2020.10.14
1055 해외 쇼핑몰 ‘웹트리스(Webttress)’ 소비자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4 2021.04.09
1054 오일 압력 경고등 오점등 되는 그랜저, G70 차량 무상수리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4 2023.03.09
1053 최저가 명품구매대행 '에스디컬렉션' 배송·환급 지연 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4 2023.04.14
1052 7월에는 어떤 재난안전사고를 주의해야 할까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5 2017.06.30
1051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모래 위생관리 강화 시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5 2018.01.25
1050 Flos 조명 2종, 부품이 분리되어 떨어져 충격 손상 받을 위험 있어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5 2018.02.06
1049 Theo Klein 유아 인형(Princess Coralie), 질식 위험으로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5 2018.02.07
1048 피해다발업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5 2019.07.18
1047 가을철 발열성 진드기·설치류 매개감염병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5 2019.10.18
Board Pagination Prev 1 ...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 226 Next
/ 2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