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전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지역 출신 대학생을 위해 운영하는 기숙사에 기존 수시 합격생뿐만 아니라 정시 합격생, 4년제 미만 대학의 신입생·재학생도 입사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숙사 입사생 선발 방식에서 차별적 요소를 개선하는 방안을 전국 85개 지자체에 권고했다.
 
□ 현재 전국 85개 지자체에서 지역 출신 대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숙사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기숙사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기숙사에 입사 자격이나 기회에 차별적 요소가 있어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먼저, 기숙사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입사생 모집 기간을 대학의 정시 모집 최초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마감해 같은 해에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인데도 수시 합격생에게만 입사 기회를 주고 정시 합격생은 지원조차 불가능했다.
 
▪ ○○도에서 운영하는 기숙사 신규 입사생 선발과정에서, 정시 합격 발표이전 입사 신청기간이 마감되고, 증빙서류로 합격증명서를 요구하여 정시 합격생은 기숙사에 지원할 기회마저 얻지 못하여 개선 필요 (2020.2월 국민신문고)
 
그리고 일부 지자체의 기숙사는 4년제 이상 대학생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하거나 4년제 이상 대학생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만 4년제 미만 대학생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차별적 요소가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지자체 운영 기숙사의 상당수는 입사 제한요건을 ‘신체·정신상 등의 사유로 공동생활이 불가능한 자’와 같이 추상적으로 규정해 모든 장애학생에 대한 입사제한 근거로 작용될 소지가 있었다. 이에 반해 국·공립 대학교 기숙사는 ‘전염성 질환자 등 의사로부터 격리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자’ 등 입사제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두고 있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숙사 입사생 선발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조례와 선발계획 등을 올해 12월까지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먼저 합격 유형에 따른 입사 기회 차별을 해소토록 기숙사 입사생 모집기간을 정시 최초 합격자 발표일 이후로 설정하거나, 모집기간을 늦출 수 없으면 추후 합격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정시 합격생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입사생 자격을 4년제 이상 대학생으로 규정한 지자체는 4년제 미만 대학생에게도 입사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입사를 제한하는 사유도 ‘법정 전염병 등으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경우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끝으로 입사 지원 방법을 방문신청 뿐만 아니라 온라인이나 우편 등으로도 가능토록 했다.
 
□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자체 기숙사 입사생 선발 과정의 차별들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를 들어 청년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06-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498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한 상조업체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1 53
8497 가게 간판 3년주기 허가·신고 폐지, 먹거리트럭 타사광고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6 53
8496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6 53
8495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중 27%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1 53
8494 ‘국민콜 110’에서 공정위 민원 상담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8 53
8493 2017년 11월 생필품 가격동향 분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1 53
8492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1 53
8491 패스트푸드점 만족도, ‘맛·메뉴’ 높고, ‘가격’은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7 53
8490 신협법-저축은행법-여전법 시행령 개정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8 53
8489 놓칠 수 없는 할인행사‘사이버 핫 데이즈’개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0 53
8488 손목치기 등 고의 신체접촉 사고로 보험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기혐의자 73명 적발 (512건, 보험금 4.4억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0 53
8487 「P2P대출을 통해 부동산PF 상품에 투자시, 리스크 요인을 반드시 점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1 53
8486 “치매, 안심하세요. 이제 국가가 책임집니다!” 1대1 맞춤형 상담·사례관리부터 치료지원까지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8 53
8485 같이 만드는‘작은결혼’‘작은결혼정보센터(smallwedding.or.kr)’에서 준비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4 53
8484 안전 분야 어려운 용어, 알기 쉽게 바꾼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2 53
Board Pagination Prev 1 ...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 937 Next
/ 93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