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26일부터 국토교통부, 광역·기초 지자체별로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전담 센터가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신고창구로 국토교통부, 광역·기초 지자체에「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6월 2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대등록 활성화 대책(‘17.12) 발표 이후 등록임대주택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등록임대 관리강화(’19.1)에 따라 금년부터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매년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여부를 조사하여, 합동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 개인 보유 등록주택 수 : (’17) 98만호 → (’18) 136.2만호 → (’19) 150.8만호
** ‘20년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기간 운영(’20.6.30限) 이후 하반기부터 추진


다만, 임차인 또는 제3자가 등록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이중계약을 통한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본인 거주 금지 위반 등)에 대해 인지하였을 때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제한되어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주요 등록임대 불법행위 사례(예시) >


▸ (임대료 증액 위반)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 시 전세금 증액한도(5% 이내)로 계약 체결하면서 이중으로 임차인에게 추가 임대료(현금) 요구(3천만 원 이하 과태료)

▸ (의무임대 위반)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4·8년) 중에 등록말소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 매각하거나, 임대사업자 본인 거주(3천만 원 이하 과태료)

▸ (표준임대차계약서 위반) 임대사업자가 당초 계약시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작성하지 않아 임차인은 의무임대기간, 임대료 제한 등 권리사항을 모르고 전세 미연장(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 관리강화 일환으로 국토부 홈페이지, 광역·기초 지자체에 전용 신고 창구로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마련하여 임대등록 관련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 처리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은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위반 전반이며, ▲ 임대의무 기간(4·8년) 위반(본인 거주, 중도 매각 등), ▲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위반, ▲ 표준임대차 계약서 미사용 및 임대차 계약 미신고 등이 해당된다. [세부내용 참고 2 참조]

신고 방법으로는 전자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국토부 및 관할 지자체(광역·기초)에 서면(팩스) 및 방문 신고로도 가능하다.

* 전자신고 :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국민참여→ e-클린센터→등록임대 불법신고센터 신고 → 국민신문고 접수 → 관할 지자체 접수·처리


서면·방문 신고는 국토교통부(e-클린센터)에서 안내된 국토부 및 광역·기초 지자체 담당부서로 신고서 팩스 제출 또는 직접 창구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신고를 받은 기관에서 해당 지자체로 신고서를 이송, 처리하게 된다.

* 서면·방문 신고 : 서면 신고(관할 지자체로 팩스제출) 또는 국토부 및 광역·기초 지자체(임대등록부서) 방문신고 → 관할 지자체 접수·처리


신고처리 절차로는 주택 소재 지자체에서 신고 접수된 불법 행위 여부를 조사하여 등록임대사업자의 위법 행위가 확인된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에게 행정처분(과태료등) 조치를 취하고, 그 처리결과를 관계기관 및 신고인 등에게 통보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최정민 과장은 “이번에 마련된 전담 신고 창구를 통해 임대사업자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임대등록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0-06-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029 의료용 레이저 시술 바로 알고 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1 101
12028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 관련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4 101
12027 봄철 인플루엔자“유행”예방은“철저한 손씻기”로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8 101
12026 골치 아픈 결로 줄이기, 내 손으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7 101
12025 건강보험 진료비 57조 9,6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9 101
12024 올해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4.47% 상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3 101
12023 유통 더치커피, 카페인 함량ㆍ주의 표시 개선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9 101
12022 「뇌출혈」 발생 빈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5 101
12021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자금세탁방지 제도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5 101
12020 ㈜디엠케이코리아, 방수팩 자발적 환급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1 101
12019 국민신문고, 스마트폰에서 더 쉽고 편리해집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2 101
12018 “드론” 날리기 전, 꼭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6 101
12017 기온이 낮아지면 늘어나는 ‘장염’, 겨울철에도 개인위생 점검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1 101
12016 고시원, 공동 취사ㆍ휴게실 등 편의시설 갖추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4 101
12015 사람 대신 자동차가 교통사고를 신고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3 101
Board Pagination Prev 1 ...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