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26일부터 국토교통부, 광역·기초 지자체별로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전담 센터가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신고창구로 국토교통부, 광역·기초 지자체에「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6월 2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대등록 활성화 대책(‘17.12) 발표 이후 등록임대주택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등록임대 관리강화(’19.1)에 따라 금년부터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매년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여부를 조사하여, 합동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 개인 보유 등록주택 수 : (’17) 98만호 → (’18) 136.2만호 → (’19) 150.8만호
** ‘20년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기간 운영(’20.6.30限) 이후 하반기부터 추진


다만, 임차인 또는 제3자가 등록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이중계약을 통한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본인 거주 금지 위반 등)에 대해 인지하였을 때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제한되어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주요 등록임대 불법행위 사례(예시) >


▸ (임대료 증액 위반)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 시 전세금 증액한도(5% 이내)로 계약 체결하면서 이중으로 임차인에게 추가 임대료(현금) 요구(3천만 원 이하 과태료)

▸ (의무임대 위반)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4·8년) 중에 등록말소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 매각하거나, 임대사업자 본인 거주(3천만 원 이하 과태료)

▸ (표준임대차계약서 위반) 임대사업자가 당초 계약시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작성하지 않아 임차인은 의무임대기간, 임대료 제한 등 권리사항을 모르고 전세 미연장(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 관리강화 일환으로 국토부 홈페이지, 광역·기초 지자체에 전용 신고 창구로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마련하여 임대등록 관련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 처리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은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위반 전반이며, ▲ 임대의무 기간(4·8년) 위반(본인 거주, 중도 매각 등), ▲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위반, ▲ 표준임대차 계약서 미사용 및 임대차 계약 미신고 등이 해당된다. [세부내용 참고 2 참조]

신고 방법으로는 전자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국토부 및 관할 지자체(광역·기초)에 서면(팩스) 및 방문 신고로도 가능하다.

* 전자신고 :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국민참여→ e-클린센터→등록임대 불법신고센터 신고 → 국민신문고 접수 → 관할 지자체 접수·처리


서면·방문 신고는 국토교통부(e-클린센터)에서 안내된 국토부 및 광역·기초 지자체 담당부서로 신고서 팩스 제출 또는 직접 창구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신고를 받은 기관에서 해당 지자체로 신고서를 이송, 처리하게 된다.

* 서면·방문 신고 : 서면 신고(관할 지자체로 팩스제출) 또는 국토부 및 광역·기초 지자체(임대등록부서) 방문신고 → 관할 지자체 접수·처리


신고처리 절차로는 주택 소재 지자체에서 신고 접수된 불법 행위 여부를 조사하여 등록임대사업자의 위법 행위가 확인된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에게 행정처분(과태료등) 조치를 취하고, 그 처리결과를 관계기관 및 신고인 등에게 통보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최정민 과장은 “이번에 마련된 전담 신고 창구를 통해 임대사업자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임대등록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0-06-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81 '14년도 민원발생평가 5등급사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0 127
13780 '15.10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10.6만 건으로 전월 대비 23.4% 증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1 138
13779 '15.10월말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및 연체율 현황(잠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2 121
13778 '15.11월 전월세 거래량은 11.5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1.5%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5 128
13777 '15.11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9.8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7.4% 증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0 123
13776 '15.11월말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및 연체율 현황(잠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9 123
13775 '15.1~5월, 농식품 수출 24.7억불, 전년 동기대비 1.3%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0 115
13774 '15.1월 전월세 거래량은 10.9만건, 전년동월대비 7.8% 증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26 122
13773 '15.1월 주택거래량은 전국 79,320건, 전년동월대비 34.1% 증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2 153
13772 '15.2월 주택거래량은 전국 78,864건, 전년동월대비 0.4%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0 126
13771 '15.3월 전월세 거래량은 16.2만건, 전년동월대비 13.6%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4 120
13770 '15.3월 주택거래량은 전국 11만2천건으로 전년동월대비 24.4%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0 124
13769 '15.4.6일부터 1년이상 미사용계좌에 대한 CD/ATM기 현금인출은 1일 70만원까지만 가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6 154
13768 '15.4월 전월세 거래량은 12.9만건으로 전월대비 19.6%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5 132
13767 '15.5월 전월세 거래량은 11.6만건으로 전월대비 10.4%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6 11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